부모님 상가 1층에 음식점이 있는데요. 들어올때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 왔는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면 임차인에게 상가 원상 복구를 요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과의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 사항이므로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