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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말고 땅이나 건물 사는것도 이득이 많은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꽤 큰 목돈이 투자됩니다. 같은 수익률이라고 실수익 금액은 부동산이 클수 밖에 없지만 반대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법률적 내용들이 많기에 신중한 투자가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는 정말 드문 케이스 이면 그걸 기대로 투자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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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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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자꾸 못내서 방을 빼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도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내 이사를 원하시면 부동산등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신다면 밀린월세 차감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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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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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락할까요 그날은 언제쯤 일까요 현제 거래가 완전히 실종 되었다고 부동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실패한 사람으로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폭락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으로 폭락할거라는 의견들이 많을뿐이지 이것 또한 100%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추세와 경기 회복여부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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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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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을 보면 전세나 임대 사기등이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크게 계약일 기준으로 임차인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까지 매도 및 대출(근저당)설정 금지. 전세관련 문제가 있는 임대인의 명단공개등인데 위 부분이 법률화된다면 어느정도 전세사기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스스로는 깡통전세만 주의해서 집을 알아보신다면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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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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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적에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등기부상 명의인과 계약서상 명의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기본이며, 보통 계약서 작성시 서로 만나기에 그자리에서 서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외 부분들 전부를 부동산 책임하에 진행하시에 특별히 조심할건 없지만 계약금 잔금등은 반드시 계약서상 명의인 계좌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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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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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이고 금리인상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즉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 분양 또한 수요가 있어야하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 미분양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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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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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 새로운 세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은 상관없습니다. 계약한날과 실제 서류상 잔금일(실입주일)은 다르기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마 잔금일은 질문자님 만기일로 되어 있을듯 하구요, 2.계약만료일보다 일찍 나가신다면 일수 계산해서 월세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보다 중개사를 통해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별분쟁없이 처리해줍니디3. 본인이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셨다면 전입신고 유지는 필요없습니다. 중요한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만 전입신고와 현거주지의 점유만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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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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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두채인데 한채를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가격하락이 더 지속될거란 의견들도 많구여, 다만 대출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관망하시고 적절한 시기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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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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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은 재계약 혹은 퇴거 통보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에 따른 원룸/ 아파트 통보기간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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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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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월세밀리고 야반도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전과 관련되 분쟁이 있을경우 소송외에는 딱히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먹고 야반도주까지 했다면 사실 소재지 확인도 불가하고 의도가 분명하기에 소송을 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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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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