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경매 취득후 전세놓기 질문입니다
유투브에 경매로 빌라 취득후 전세놓는 그런 경험을 많이 공유해주시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게
경매 로 취득후 70프로정도는 대출받고 그것을 전세입자 끼워서 갚거나, 아니면
월세로 받아서 이자 제외후 수익형을 만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경매취득후 경락잔금대출 받으면 을구에 기재가 되어있을텐데
대출이 껴있는 걸 알고도 세입자가 맞춰지나요?
전세허점이 있어보이는데 그런건 언급을 안해주셔서요
저도 전세구할떄 부동산에서 을구에 아무것도 대출안잡힌거 확인하고 진행했었고
부동산중개업자도 대출 있으면 전세어떻게 놔요 ~! 이런말 들은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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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받아 바로 대출을 상환하니깐 실제 선순위 임차인으로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근저당을 상환 및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로도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경락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하여 임차인이 권리순위 상 1순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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