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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빌라 경매 취득후 전세놓기 질문입니다

유투브에 경매로 빌라 취득후 전세놓는 그런 경험을 많이 공유해주시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게

경매 로 취득후 70프로정도는 대출받고 그것을 전세입자 끼워서 갚거나, 아니면

월세로 받아서 이자 제외후 수익형을 만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경매취득후 경락잔금대출 받으면 을구에 기재가 되어있을텐데

대출이 껴있는 걸 알고도 세입자가 맞춰지나요?

전세허점이 있어보이는데 그런건 언급을 안해주셔서요

저도 전세구할떄 부동산에서 을구에 아무것도 대출안잡힌거 확인하고 진행했었고

부동산중개업자도 대출 있으면 전세어떻게 놔요 ~! 이런말 들은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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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2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받아 바로 대출을 상환하니깐 실제 선순위 임차인으로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근저당을 상환 및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로도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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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경락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여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하여 임차인이 권리순위 상 1순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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