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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 단기적 하락을 보시는분들이 많은듯 보입니다.작년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에 저도 동의하나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는 동의하지않습니다 . 다만 상승률이 둔화되는 정도로 보고 있으며주택의 특성상 공급이 가격하락을 이끄는 제일 큰 요인이나 공급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수도권에서의 하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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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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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체시 본인명의 계좌 두개로 각각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명의에 다른 은행이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체한 내용과 금액이 중요하지 은행이다르거나 몇번 나눠이체 하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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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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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사가 상환여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보통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임대인이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면(근저당권 은행에 입금) 처리됩니다.근저당은 상환이 되면 등기말소여부와 관계없이등기 효력은없어집니다.본인이 직접 확인을 원하시면 등기부에 나와있는 근저당권자 은행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2. 부동산 시세에 흐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구체적으로 시세 얼마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평균매매시세에 60~70%정도 보증금이라면 안전합니다.(다른 등기상 물권이나 채권이 없다면요)3.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두 분을 이어주고만 중개보수 를 받는게 아닙니다. 계약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 에서 처리해주고 안전한 계약이 이뤄지게 하는 전문직입이다. 그정도 확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중개사고 이기 때문에 중개사사무소 또한 그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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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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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잔금날 전입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정상적인 경우말씀하신 부분에 문제는 거의 발생되지는 않습니다.1. 계약서상 특약란에 근저당말소 조건을 꼭 기재하시고2. 근저당 말소는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면 그 권리효력은 없어집니다. 상환후 말소 등기가 늦더라도 순위와는 상관없습니다. 3.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익일 00시에 생깁니다. 그럴일 없지만 근저당을 상환를 고의로 진짜 안 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 중개사를 통한 계약은 당일 상환여부를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거의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여부는 집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출력 후 을구란을 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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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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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피해 보상 범위 - 다 새것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아랫집에 피해은 원인이 윗집 누수라면보상해주셔야 합니다.피해의 보상범위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이구요보통 위와 같은 문제로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로 하여금 손해액 산정토록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물론 침대의 경우도 구입가격에서 일정감가액을 공제한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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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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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에 주차장 면적, 아파트 복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수는 전용면적 +공영면적이합쳐져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평수가 전용면적을 얘기합니다 .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및 주차장, 놀이터등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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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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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건물만 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만 따로 매매계약 하시는건 문제되지 않습니다.지료를 이미 지불하고 계신것으로 보아 지상권 혹은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은듯 하고 계약시에 이 부분을특약사항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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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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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매매를 체결 하였는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원을 요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관할구청이 신고 하시면 됩니다또한 금액을 지불하였다 해서 같이 처벌을 받지는않습니다. 다만, 중개대상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이고 단순히 중개보수가 아닌 권리금 등의 대한 부분이였다면 달라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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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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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끝나면 아파트값이나 건물값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과 상가의 투자 목적은 차이가 있습니다주택은 갭투자등을 통한 집값 상승을 통해 수익을얻지만, 상가투자의 경우 월 일정한 임대료 수익을목적으로 합니다.작년 주택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수익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기대치에 못 미칠 확률이 큽니다. 상가에 대한 투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공실등으로건물 임대 수익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건물투자를 통한 임대료 수익은 단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꼭 투자를 하신다면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월 임대료 중심의 투자가 캡투자에 비해 나을 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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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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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향후 부동산의 전망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관망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다리기보다대출이나 세금 관련한 정책이 변경되는 등좋은 이슈가 생겼을때 움직이시는게 맞을듯 하네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만을 기다리면 매수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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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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