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전세 기간이 만료 되가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고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신청을 하겠다고합니다 보증보험에 반환청구를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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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전세보증금 금액을 주며 임대인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임차인에게 준 금액을 받아냅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위변제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경매가 들어오지는 않고 보증보험에서 구상권청구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매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계약만료가 지나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 져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증보험으로 부터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보증보험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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