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준다고 할 때
집주인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 저 같은 경우가 처음인듯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게 뭐냐고 뭐라하시네요.
아파트 자체가 30년이 넘었으니 젊은 사람이 안오고 그래서 한번도 안준것 같은데.. 집주인이 안준다고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에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면 관리주체에서 사용자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대인에게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알려 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장기수선충단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환의무를 알면서도 회피하는 나쁜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실익을 떠나 소송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 소송이 들어갈 경우 중간에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주면 달라고 계속 하셔야지요.
법 조항도 알려주시고 이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부동산등에도 얘기 좀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은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수선비용등 예를들면 아파트전체 칠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비용을 아파트규정에 따라 관리실에서 매월관리비에 일정금액을 책정지급하는 금액으로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낼때 집주인대신 지급한금액으로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내역입니다.
관리실이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협조를 구해서 정당한 권리 행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죠.
어르신이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고
그래도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액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어렵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