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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탁월한메추라기17623.01.17

내가 사는 전세집 융자 확인방법?

전세계약을 연장을 하였는데 부동산을 통한 연장이 아니라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여

근저당이나 융자가 얼마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가건물로 3가구가 있는 건물인데

어디서 확인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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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표기된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시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을 확인해보시면 근저당 융자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을구에 근저당 존재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고, 갑구에 해당 임대인으로의 이전 이후 등기된 압류, 가압류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에 대한 채무는 확인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등을 떼 보시면 갑구 을구란ㅇ 있을것이고 이에 을구란을 보시면 채권최고액등을 보실 수있습니다. 이는 3억원이라고 적혀있더라고 실제 3억원의 대출금이 있는지 혹은 실제로는 거의다 갚고 1억원이 있는지는 서류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생각해볼 수는 있죠.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시 700원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열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건물,토지 각각 700원 비용발생) , 아파트 한번만 비용 부담 1,000원?700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비용 발생)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 설정을 보면 됩니다. 정확한 대출금이 아니고 채권최고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실제 대출금에 120~130%로 설정해둡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으로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번지수나 도로명으로 검색하신 후 700원 수수료내고 등기부열람하시어 등기부의 을구에 "소유권이외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