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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매입 하기에 시기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주택매수자금이 충분하다면 지금처럼 하락하는 시장분위기에서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좀 더 싸게 매수할수 있는 기회일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족한 자금력이라면 금리가 안전 될때까지는 관망하시는게 나을듯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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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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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락등.. 언제쯤 부동산 구매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매하기에 현재 금리가 만만치 않은건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꾸준히 오른다면 매수세가많이 약해지고 그에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질수 있을듯 보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금의여유가 있다면 지금같이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부동산을 매수하시는게 투자 개념에서는 더 유리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자금이부족하다면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을 기다려 매수하시는게 좋을듯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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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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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 입주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이 후 시행사를 정하여 리모델링 하는 동안 다른곳으로가셨다가 다시 재입주 하는 형식입니다.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시세로매도 후 나가시면 되고 조합원이 되신다면분담금을 내시게 됩니다.보통 리모델링의 경우 층수를 2-3층 높여 가구수를늘리고 그만큼은 얻은 금액은 공사비로 충당하고부족한부분을 분담금을 내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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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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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에 따르고, 1/2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중개 보수를 적용합니다.중개보수 요율은 법으로 최고요율을 정해져 있고시도 조례에 따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과 매매, 임대차냐에 따라 적용 요율은 다르므로 정확한 목적물의 용도와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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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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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로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월세로 운영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딱히뭐가 맞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의 경우 대출이 있으시다면전세로 하기에는 임차인의 위험도가 높아 쉽게들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임차인이 있는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쉽지않습니다.현재는 금리가 높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므로 대출이 크지 않다면월세를 통해 이자를 충당하시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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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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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고 난 후에 세대원 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후 세대원 수 추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그 세대에 남아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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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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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랑 주택중에서 어떤게 더 좋은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미치지만, 단순히 주택 vs 아파트를 문의하신다면보유한 기간 대비 주택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주택보다는 투자관점에서 훨씬 득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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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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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점에선 1주택자가 유리한가요? 2주택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 관점에서는 어떤식으로든 1주택자가 유리합니다.일단 취등록세, 특히 양도세에 있어 다주택자는 세금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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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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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할때는 꼭 토지대장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체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지의 소재지, 지반, 지목, 지적 및 소유자등을 등록하는 공적장부로써 여러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같이 비교해 보시는게 좋습니다.토지대장을 통해 매수할 토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지목은 등기부와 같은지 혹 다르다면 토지대장상 지목이 우선시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면적이 같은지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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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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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밀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월세 미지급 및 지연은 계약갱신 요구시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으나 2기(연속된) 이상의차임을 연체한경우에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는 계약 종료 이전 재개약을 거절할 수 있음으로재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지급하지 않은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재계약시 임차인에게 통보후 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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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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