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부동산신탁인경우집주인과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상태입니다수탁자 ,위탁자! 수익자,동의받고 신탁회사계좌로입금해야지 계약이성립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취소하고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금계약에서는 변심등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법적 용어로 계약취소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해지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