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월세 묵시적갱신 해지 가능한가요?

투룸 월세 계약을 22년 1월 30일~23년 1월 29일 까지 1년 계약 한 상태입니다

이직 때문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려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계약서에 적힌 계약날짜(23/1/30)가 끝난 후 3개월 인지?

2.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동안 현재 계약된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해지가 가능한지?

3. 묵시적 갱신이어도 계약이 연장된 거라서 3개월 후에 나가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갱신이 시작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1/30일이 아닌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계산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 사이 월세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거주도 가능합니다.

    3.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1.1월 30일 후가 아닌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한날부터 3개월 후입니다.

    2.네.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짐일부를 남겨놓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협의를 볼 수도있습니다.

    3.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