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1.1월 30일 후가 아닌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한날부터 3개월 후입니다.
2.네.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짐일부를 남겨놓고 새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협의를 볼 수도있습니다.
3.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