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왔는데 수압이 심각하게 낮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압이 낮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른데, 특정 부분에 수압이 낮으면 해당 부분에 수도꼭지나 필터등을 수압을 증가시켜주는 제품으로 교체하여 해결이 가능할수 있지만 진압전체의 수압이 낮은 것이라면 누수나 건물에서 사용하는 펌프등의 문제등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위처럼 필터나 꼭지등을 교체해보시고 , 누수여부 확인을 위해 물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를 확인해보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누수문제가 없고 수도헤드교체등으로 수압개선이 안된다면 이는 빌라전체 공용배관에 대해서 하자를 의심하여 세대전체에 이를 전달하고 세대전체적으로 원인파악과 수리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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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선관위 유세 야간 유세 필요 합니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철 야간 유세를 말하는 건가요? 야간 유세의 경우는 별도 규제를 적용받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라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7시까지는 할수 없고, 휴대용 확성기장치만을 이용한 경우도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시간에 낮,밤으로 선거유세는 가능한데, 다른 해당 시간을 풀로채워 하는 것은 선거독려와 유세후보의 이름알리기가 목적인 만큼 안하는것보다는 하는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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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아파트전세vs빌라매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에 차이인 만큼 어떤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비교대상이 자가와 임대차라면 자가가 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라는 점과 매입예정주택이 빌라라는 점에서는 우선 임대차로 거주를 하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신혼부부의 경우 향후 직장변경이나 출산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이 반드시 발생할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현 주택에 대한 매도나 퇴거가 그나마 자유로운게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빌라의 경우 수요가 적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퇴거시 매매에 대한 부담이 생길수 있고, 지금처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주택가격하락이 다시 이어지게 되면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우선 하락이 되게 되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자금이 적지 않아 임대차라도 선택권이 다양한 상황이기에 좀더 고민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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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보증금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원칙상 퇴거를 하는게 아니라면 보증금일부든 전액이든 조기 반환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려가지가 있으나, 질문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면 해당요구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상 정상퇴거를 위해 일부금액을 조기반환을 해줄수는 있지만 , 전액반환은 피하시는게 좋고, 이사비용과 현금부족등도 이유가 될수 없는게, 이사비용과 새집에 대한 잔금지급은 현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이사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만큼 조기반환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상황상 이유가 별도 있을수는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기반환을 해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새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떄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이 부족할수 있어 현 보증금에서 10~20%정도는 퇴거전 조기반환하여 다른 주택계약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경우 많은데 해당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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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도해지가 아닌 이상 계약만료까지는 거주를 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만기 6~2개월전 나가겠다는 통보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지,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면 만기일에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를 하게 되시게 됩니다. 만약 만기일이전에 퇴거를 원하시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동의를 받기위해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나 다음임차인 주선등 별도 임대인 요구에 따른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만기까지 계약은 유효하게 이어지고 그에 따라 퇴거를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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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의무제한 없음에 대해서 질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가 없다라도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전매(분양권 매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전매제한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만약 없는 경우 청약당첨후 분양계약이후에는 수요가 있다면 전매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없는 경우 전매제한이 없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을수 있고 이런 경우 사실상 마피(마이너스피)를 붙여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수 있기에 해당 청약건이 입지, 분양가등에서 수요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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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종전 논의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은 점차 전쟁이 확전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질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란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발언등이 신뢰를 더 없게 만드는 부분이 혼란을 키우고 있고 현 전쟁에서 물러서는 쪽이 정치적인 부담을 모두 떠안을수 있기에 양쪽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이후상황이 더 걱정인데, 개인적으로 빠르게 종전이든 휴전이든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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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 무조건 계약서부터 쓰고 계약금을 넣는게 정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이지는 않은 방식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보증금의 10%)을 입금한뒤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는방식이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약서작성시점에 등기부와 임대인에 대한 확인을 모두 거친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기재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지 마시고, 계약금 지급시점에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월세라도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시점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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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 중도해지는 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헙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질문에서 말한 몇달치의 월세를 요구할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구체적인 손실범위가 정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때는 계약해지가 안되는 상황으로 만기까지 거주를 하셔야 하고 당연히 그 사이 월세와 관리비등은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상대방과의 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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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판매를 하신다면 당근이나 중고마켓등을 통해 사진을 올리고 직거래하는 방법이 그나마 매도가격면에서는 유리할듯 보이고, 이런 과정이 힘들고 한번에 처분을 원하시다면 일반 오프라인에 있는 옛날화페나 우표등을 구입하는 곳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매장이 실제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되는 매장을 찾는 과정과 해당 지역으로 가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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