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보증금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사비용,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빨리 줘도 될까요?

보증금을 선지급 할경우 집에 하자 발생시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선지급은 가능하지만, 전액 먼저 주지 말고 일부만 조건하에 지급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열쇠/비밀번호 반환 시점에 방상태를 확인하고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 보증금의 경우 선지급을 해주고 나신 이후 말씀처럼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경우 회수가 어려워 계약 종료와 명도 확인 후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미리 주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라는 말 처럼 여러 가지 관리비 공과금 미납, 월세연체, 윈형반환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서 모든것을 정산하고 열쇠를 반납할 때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보증금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일부, 예를 들면 다음 주택 계약에 필요한 금액 정도를 주는 것은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미리 줄 필요는 없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다 싶으면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자 부분 같은 경우 때문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것을 권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배려해 주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퇴거) 전에 보증금 '전액'을 미리 내어주시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집주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세입자의 사정도 돕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정에 위한 중도해지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것이 관례입니다. 해당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한다면, 중개보수와 관련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 선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문제점

    1. 원상복구(하자 보수) 비용 회수 불가

    이삿짐을 다 빼고 난 뒤에야 장판 훼손, 벽지 파손, 옵션 가전 고장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돈을 이미 다 돌려줬다면 세입자가 배상을 거부할 때 강제할 수단이 없어, 결국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2. 공과금 및 관리비 미납 정산 불가

    이사 당일까지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을 정산해야 하는데, 남은 보증금이 없으면 이 미납금을 집주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3. 퇴거 지연 리스크

    극히 드물지만, 돈만 미리 받고 이사 갈 곳에 문제가 생겼다며 제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의 일부(통상적으로 다음 집 계약금 수준인 1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사 당일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되, 아래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1. 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0년0월0일부로 상호 합의하에 중도 해지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 일정 등을 배려하여 총 보증금 중 일부인 000원을 0년 0월 0일에 선지급(반환)한다. 단, 남은 보증금 잔액 000원은 퇴거 당일 주택 내부 시설물의 파손 여부 확인 및 공과금 등 정산이 모두 완료된 직후에 반환하기로 한다.

    3. 퇴거 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 확인되거나 정산해야할 미납 공과금 등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 잔액에서 해당 수리비 및 미납금을 우선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4. 임차인이 1에서 약정된 기일까지 목적물을 명도(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의 월 차임(월세 및 관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새로운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 일체)를 전액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4번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금 유하게 순화하여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만큼, 임차인도 임대인의 법적인 권한도 존중하고 보호해주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 보증금을 주는것은 주인의 자유이지만 퇴거를 하지 않는데 전액을 다 주는것은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퇴거할때 주는게 의무이니 달란다고 꼭 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을 명도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 중에 선 지급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미납 문제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서 집에 하자가 발견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비용을 청구하거나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보증금 중 일부(계약금 반환)를 집을 얻으라고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배려를 해준다면 하자를 고려 일부는 남겨두고 보증금 중 일부를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리 많지는 않아요

    • 임차인과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날 집의 하자 등의 상태를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빨리 달라고 해도 줄 의무가 없고 선의상 임대인이 먼저 줄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사비용,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빨리 줘도 될까요?

    보증금을 선지급 할경우 집에 하자 발생시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지급이 가능한다면 가급적 전액을 지급하지 마시고 일부 만 지급을 한 후 임차건물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그때 잔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원칙상 퇴거를 하는게 아니라면 보증금일부든 전액이든 조기 반환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려가지가 있으나, 질문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면 해당요구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상 정상퇴거를 위해 일부금액을 조기반환을 해줄수는 있지만 , 전액반환은 피하시는게 좋고, 이사비용과 현금부족등도 이유가 될수 없는게, 이사비용과 새집에 대한 잔금지급은 현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이사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만큼 조기반환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상황상 이유가 별도 있을수는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조기반환을 해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새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떄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현금이 부족할수 있어 현 보증금에서 10~20%정도는 퇴거전 조기반환하여 다른 주택계약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경우 많은데 해당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