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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중도 계약 해지 시 쉽게 나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조건으로 연장이 아닌 합의에 따른 연장의 경우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일정조건을 제시받아 이를 충족하게 되면 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계약중도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나, 이는 임대인에 따라 얼마든지 조건변경이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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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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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상공인 지역경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경제주체로써 지역소비에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내수경기 악화와 일자리감소 나아가 상가등의 임대차시장의 공실발생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이어질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각 소상공인들의 채무불이행이 이어지게 되면 금융권 전반에도 부실채권에 따른 위기가 찾아올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나라경제의침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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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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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아파트에 집착할까요? 아파트 값도 엄청 오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일반적으로 자기주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즉, 본인의 소유의 신축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은 주거형태이고, 생활권 역시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도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아파트에 대한 주거선호도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이는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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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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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지3개월되는데 안방창문 비쌤 벽지다젖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해당 하자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조금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누수위치가 전용부분내 발생되었다면 매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될듯 보이고, 공용공간에서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수 있고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대해서 하자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내용증명발송등 이후 조치를 취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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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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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 관리비선수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현 세입자가 있는 경우 퇴거시에 거주기간동안의 납부분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시에는 선순관리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담금은 별도 지급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향후 지급을 해주어어야 하기에 임대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후 전세세입자가 퇴거시 해당 부분과 매매이후 거주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을 합쳐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매매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협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등을 주고받는 것고, 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기에 실제 매매시에 거주중인 전세세입자에게는 따로 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매매잔금일이랑 세입자퇴거일이 같은 경욱라면 이때는 매도자가 세입자 정산과정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관리금은 최초 아파트 입주시 수분양자가 관리실에 낸 금액이기에 매매시에 당사자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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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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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정책운영에 있어 이를 견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야당의 순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운영을 막고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야당의 비판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트집잡기의 목적이 강하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성을 낮추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정부 신뢰도를 낮추는데 더 집중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 정부가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더 나은 정책운영을 하여야 할듯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현재 여,야 분위기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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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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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표의 주택보유 논란이 있는데 쟁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으로써 공직자로 볼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윤리 문제로 이슈화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정권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말하면서 야당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으로써 정작본인은 전국에 아파트 4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것이 문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공직자로써 도덕성과 서민들의 대한 공감력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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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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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는 보통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비슷해지는 경우는 크게 전세수요가 많은 특성상 시세가 올라 그럴 가능성이 있고 다른하나로는 전세계약당시에는 어느정도 갭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현 보증금시세와 부동산 가격이 비슷해지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매물의 특징은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시세확인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세시세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 계약을 안하겠으나, 정확한 시세확인이 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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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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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 실행시 6개월내 전입의무는 10.15정책에 따른 게 아닌 6.27정부대책에 따른 규제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매매계약건이 6.27일이전에 체결된게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전입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해당사유로 소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게 소명이가능하다면 정책의 목적상 갭투자를 막기위한 대출규제인데, 결국은 이를 모두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실 부분이고,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필요하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의견을 제시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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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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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이 납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부부라도 질문의 경우는 해당 금액자체가 현금증여로써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증여비과세 한도가 6억이고 공동생활체라는 특성상 위의 대출원리금납부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처럼 등기를 넘기는 과정이라면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증여신고등을 하셔야 할수 있지만 큰 액수의 자금을 이체하는 게 아닌 원리금과 같은 생활비적인 목적에서의 통장내 자금이체등은 경험상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못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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