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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마케팅의 한 방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케팅의 방식일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어플이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익창출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생 앱등은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에 우선적으로 고객확보가 중요하고 이러한 고객확보 및 유지를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및 개선하고 그 피드백으로써 앱 기능이나 부가가능을 업데이트 및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후 어느정도의 회원들이 있고 유입수나 이용횟수가 늘어나는 데이터가 확보되면 많은 무료서비스에 대해서 일부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이를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케팅의 전략도 있겠으나, 모든 앱이 장기운영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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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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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관리비 정산에 관한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계약기간까지 관리비부담을 하시는게 맞겠으나, 24일퇴거시에 바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경우나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담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결국 임대인과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질문의 경우처럼 본인스케줄상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만기까지의 관리비 및 월세등을 부담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24일에 정산을 하셔도 25~29일까지 빈집이라 별도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적겠으나, 공동관리비는 일자별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0원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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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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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을 받아 집 매매 계획하고 있는데 대출예상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확한 대출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방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 6억이하 주택의 경우 은행이나 관련상품에 따라 방공제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생애최초 보금자론 대출의 경우도 특례보증보험 가입조건등을 충족하면 방공제없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가적인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위 주택가격이라면 일부조건만 중족된다면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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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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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과 다르지 않기 떄문에 중개수수료는 두분다 부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래상대방을 내가 직접 찾아 계약서 작성만을 중개사무소에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없이 대필료만을 부담하지만 계약서작성과 해당 계약서상 보증보험가입등을 위해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중개사무소는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요구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상 서명및날인으로 본인의 중개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매물과 의뢰인이 대해서 이러한 부담을 지기는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중개사무소 날인등을 원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거부하는 중개사무소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중개에 비해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점은 없기에 정상적인 중개수수료에서 일정부분 할인협의를 통해 진행하실수도 있고, 질문처럼 의뢰한 쪽에만 중개보수를 요구할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 실제 방문하여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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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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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혼부부특례대출의 경우는 신청자만 무주택세대주이면 되고 배우자가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일 필요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무주택세대주 상태에서 배우자분이 세대원으로 들어올 경우 무주택자라면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과 주택임대차를 체결할지는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생애최초대출과 임대차계약여부는 관련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상임대차를 통해 진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보통의 무상임대차도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은 증여로 추정될수 있고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에 적은 금액수준이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를 하시는게 나을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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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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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매매 물량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매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거래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물을 내놓아도 이전처럼 실거주가 아니면 구매가 어렵고, 대출제한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할하지 않으면서 매수자가 감소되면서 거래가능성이 낮아졌기에 기존매물들도 회수되는 분위기 입니다. 또한 현재 정책실행이 막 되기 시작한 시점이기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추세라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단기적인 흐름으로 판단이 되기 떄문에 추후 정책변경이나 시장상황변화등에 따라 다시 매물들이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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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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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매매를 할 때 과거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나 임대차 절차는 바뀐게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는 전세사기 이슈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의 추가적인 서류요구가 늘어난 정도이고, 매매에서는 준비할서류등이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거래신고와 같은 별도의 사후과정만 추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게 결국은 사적계약형태이기에 세부적인 절차변경이나 경우에 따른 특이성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에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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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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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고 있는 토허제는 부동산 가격을 어떤쪽으로 가게끔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을 매수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허가구역내에서 유상매매를 진행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갭투자 목적의 경우 허가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댱 지역내 투자자금 유입이 어려워지고, 주택거래량이나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시세가 상승되는 게 이전까지의 구조였으나, 이제는 주택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기에 수도권에 대한 전면규제가 지방부동산으로의 수요분산은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하향이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경우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풍선효과에 따른 상승가능성은 낮다 판단이되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혹은 지방소멸화에 따른 하락세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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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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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이 낮기에 현시점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보증금 손실을 막기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토록 취하는 조치로 이러한 조치가 된 이후에 보증회사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들어올것이기에 사실상 현 매물이 경매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거주의사를 충분히 이해하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도해지를 하신뒤에 보증보험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주변 매물이 나올경우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보증금을 지키는게 가장 중요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의 경우도 실제 찾다보시면 좋은 주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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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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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상태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상태는 25년 8월 30일에 연장된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있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해지요건에 따라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다음 임대차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부담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어 중개보수가 현계약조건보다 더 나온다고 해도 부담하셔야 할수 있으며, 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진행할 경우로써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는 현임대차조건으로써 산출되는 중개보수분 정도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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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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