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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는것은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선택에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처럼 내수경기불황에서 창업은 매우 리스크가 클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에 100%는 없습니다. 직장생활의 경우 안정성이 있지만회사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퇴사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임금동결과 물가인상에 따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점은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확싫한 아이템과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직장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원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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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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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의 평수를 구하는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건 사실이나, 질문처럼 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빌라와 비교하는 아파트간 구조상 차이일수 있습니다. 보통 39제곱의 경우 전용평수로는 11평정도인데 방3개가 있는 해당 빌라가 더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 보통 빌라든 아파트든 전용39제곱이라면 방1~2개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산정시 아파트는 베란다가 서비스면적으로 제외됙 때문에 사실상 확정을 할 경우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아파트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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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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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는 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는 매월 주거비용 부담이 적기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있다면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세의 이러한 장점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자의 경우가 월세부담보다는 적어 일반적으로는 전세가 나은 편이긴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높은 보증금보다는 매월 주거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안전한 월세 선호가 많이지는 사실이나 이는 어느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더 큰 자금이 묶이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기에 월세자체가 유리한 임대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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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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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근생주택건물 질문이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고 권리분석의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분석이라 건축물대장에 대한 용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입니다. 즉 주택시세와 근저당등 담보물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계산하여 안전한지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는 다른 선입주세대들의 보증금까지 권리분석시 포함되기 떄문에 본인의 전세보증금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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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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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던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개념상 주거기능 및 정비기반시설 모두를 다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고 공적영역의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입니다. 보통은 신도시개발처럼 큰 규모의 개발과 소규모정비사업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노후된 주택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해보면 아파트 재건축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만이 참여하고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기에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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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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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 건설사가 시공사만 맡고 시행사를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둘다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발사업상 건설사는 대부분 시공사로써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흔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면 주로 시행사는 조합이 되게 되고 공사에 대한 부분만을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어 참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시행사가 아니라면 보통 신탁사가 될수 있고 공공사업의 경우라면 lh등이 시행사를 하면서 시공사에 대해서만 민간건설사등에 수주를 주는 방식이 많기 떄문입니다. 최초 개발부터 건설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가 진행한다면 시행사와 시공사 역할을 모두할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즉 건설사가 시행사를 안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참여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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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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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시 건설사의 우발부채를 왜 계상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여부까지는 알수 없으나 우발부채라는 게 결국 발생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나 상태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잠전적인 부채를 말하기에 법적성실상도 선순부채와도 구별되게 됩니다.우발부채의 경우 존재가 미래적이고, 지급이 불확실하며 추정적이기 떄문에 회계처리상 계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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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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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투세,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합니다. 소득세의 하나로 지금까지는 과세가 없던 주식이나 채권, 펀드등 금융투자에 따른 수익발생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금투세가 없던 시절에 주식에서 10억을 벌던 1억을 벌던 거래세외 별도 세금부담이 없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5000만원 기준을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고 그로인해 한국 주식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으나, 몇일전 이를 발의했던 민주당에서 이재명대표가 이를 폐지하기로 공식발표하면서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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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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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을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실제 등기소애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서류제공과 비용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예전이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하는것이 유리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별도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들도 등기까지는 말소과정도 필요하기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세권은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는 임차권과는 권한정도가 다릅니다. 쉽게 전세권은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은 단순채권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특별법에 따라 임시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반환사고 발생시 주택을 바로 경매에 넘길수는 없고, 반환소송등을 통해 승소한뒤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신청하실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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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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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은 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의 경우 최대10년까지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23년도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완화되어 6개월에서 길게는 최대 3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구분은 분양아파트 지역내 규제여부 / 수도권여부, 개발되는 택지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투기과열시구와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의 경우는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이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수도권 3년 , 비수도권 1년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각 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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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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