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집은 무리해서라도 산야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월수입에 몇%까지 원리금부담이 적절한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목적으로 장기거주를 고려한다면 매매가 가장 현명한 선택일수는 있으나, 대출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사실 평소 생활에 부담이 느껴질수 있고 주택가격등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까지되면 사실상 스트레스는 물론 주택처분까지 이어질수 있기에 자금조달과 주택유지에 따른 자금운영계획을 잘 세우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개인마다 다르고 원리금에 대한 부담도 다르기에 동알한 접근이 어려우나, 보통은 월소득에 원리금 비중은 30~40%을 초과하지 않는게 좋다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여 유지하는 다른이유가 있다면 향후 해당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지금의 원리금부담이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날수 있기에 내집이 아닌 단순히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전월세보다는 장기적으로 유리할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임대차든 자가든 상황과 개인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에 뭐가 맞다, 살만하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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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임대차로써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해야하지만, 매매는 본인소유의 주택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주거안정효과에서는 매매가 임대차인 전월세보다는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실 임대차와 자가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 다만 개인 상황상 향후 직장이동이나 결혼 혹은 출산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젊은 세대의 경우라면 이사시점에 자가주택을 처분을 해야지만 이사가 가능하기에 주거이동의 제한이 만기가 되면 퇴거를 하는 전월세에 비해 단기적으로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하실듯 보이고, 장기거주가 아닌 1~2년내 단기거주를 원하시면 자가보다는 임대차가, 4년이상의 장기적인 거주를 고려하시면 매매가 유리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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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세 벽지 훼손 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 훼손이 있을 경우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다르지만 질문처럼 부분손상의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입자의 과실로 볼수 있기에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세입자분이 비용적인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임대인에게 확인이 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비용지출이 될수 있기에 흔적이 크지 않다면 넘어갈수 있지만 범위가 크고 훼손정도가 크다면 책임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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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연결해서 매칭해주는 댓가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나 임대차시 매물안내부터 계약, 잔금까지 중개과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당사자간 연결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이들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권리인수자에게 권리관계나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하여 언전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처럼 고가의 자금이 이동되고 등기부등에 따른 권리관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래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중개사를 통한 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서 정부도 이러한 중개사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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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안팔리는데 어떻게 팔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 비교시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시세가 부정확하고, 아파트 처럼 일괄된 주택유형이 아닌 만큼 해당 전원주택을 마음에 들어하는 수요자를 찾아야하기에 더 거래가 없습니다 , 그리고 토지와 주택에서 토지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일반적으로 상승되지만 건물의 경우 감가가 되기 떄문에 오히려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구매한가격보다 높게 받는것은 해당 지역입지등이 어느정도 받쳐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재시점의 시세등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신뒤에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정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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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빨리 모으는 앱테크 어플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앱이든 포인트, 머니, 돈을 빠르게 모을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꾸준하게 유지하여 수익을 높이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준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포인트, 머니, 돈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하시는 아하도 결국은 앱테크인데 개인별로 일별 받는 아하코인이나 베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하루투자시간, 게시글 등록숫자등 많은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빠르게 모이는 앱선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아느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셔야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모을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그리고 앱테크의 개별수익은 사실상 크지 않기에 여러앱을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수익성에서는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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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방을 못 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든 월세든 만기일에 퇴거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만기해지의 경우라면 만기일 퇴거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아 그대로 모아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만기시점에 임대인 자금이 없다면 질문처럼 반환을 하지 못할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등으로 이러한 경우 주택인도를 거절하고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청구, 혹은 반환소송을 거쳐 경매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당 보증금을 받아 기존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다음임차인을 구하는게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되도록 빠르게 만기해지를 통보하여 시간적여유를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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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는 2년단위가 일반적이지만 요건에 따라서 단기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는데 질문에서 청년전세대출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겠으나,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가능하므로 연장시점 이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두시는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요건에 계약을 맞추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게 다 안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재계약서를 2년으로 작성하고 특약으로써 6개월 연장이라는 점을 기재, 그리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2년을 기존대로 연장한뒤 중도해지로써 6개월뒤 보증금반환을 받아 대출도 중도상환으로써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대출을 안갚는게 문제이지 빨리 갚는것은 금지된부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단, 이럴 경우 은행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시킬수는 있는데, 허그청년전세대출은 기금자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계은행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도 있기에 이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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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압류있는 빌라 매매 할까요? 세입자도 있음 전세 2억7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상황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매매가격이 3억이고 전세보증금이 2.7억, 카드 연체압류(질문에 기재를 안한상태)를 합쳐 매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매매금액을 받아 모두 상환 및 반환하고 등기를 넘기면 되기 떄문에 무조건 위험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매매가격을 초과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대금을 지급해도 모두 상환을 할수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을 하더라도 특약등으로 위 권리등의 말소조건을 명시하셔야 하고, 잔금지급후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상환 영수증이나 말소등기접수증,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중개사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등기부상 경매개시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 실제 압류등기가 말소되고, 보증금 반환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물권이 없는이상 경매신청을 할 권리가 없기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건 기존 채무에 대한 잔금일에 상환여부가 핵심이 될듯 보이고, 상환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매매가격과 채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매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높은 경우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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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관련 질의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박탈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복신청의 경우 공고문과 지역, 유형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단 지역이 다른 동일유형의 경우는 중복신청시 기존예비입주자 지위도 상실될수 있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유형 즉. 국민임대, 민간임대의 경우의 중복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등도 복잡하기 떄문에 정확하게는 먼저 신청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한곳에 대해서는 청약전 공고문을 기초로 하여 분양회사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예비신부의 경우는 공고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로써 같은 유형,공고에서 중복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전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청약전 공고 요건 중 중복당첨 조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신뒤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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