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월세 벽지 훼손 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이제 곧 퇴실 해야 하는 데 지금 보니깐 벽 한 군데에 0.5cm 크기로 3~4개 정도 벽지가 훼손 돼 있더라고요..

입주할 때 찍어둔 사진도 없고 집 비우기 전에 쭉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딱히 제가 뭔갈 두는 곳도 아니라 제가 훼손한 건지 원래 이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반환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훼손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심한 훼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는데, 임차 이전부터 있었던 손상이라면 임차인 본인이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훼손이 있을 경우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다르지만 질문처럼 부분손상의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입자의 과실로 볼수 있기에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세입자분이 비용적인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임대인에게 확인이 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비용지출이 될수 있기에 흔적이 크지 않다면 넘어갈수 있지만 범위가 크고 훼손정도가 크다면 책임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그리 손상이 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생활을 하시면서 살짝 긁히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손상이 된 것 같은데.. 집주인분이 보시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 같긴 하나 나갈 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신 뒤 집을 비워 두시는게 좋습니다. 입주 당시 어땠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원래 상태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퇴거 점검 시 임대인이 손상을 주장해도, 작은 흔적은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발견한 손상이 0.5cm 크기 3~4개라면,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점검 시, 일상 사용 흔적임을 강조하고, 굳이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꼭 수리를 요구하면 간단한 벽지 스팟 패치 정도로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훼손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입주 전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도배한지 시간이 흘렀다는 말씀 같은데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상회복 주장하면, 부분도배로 하시거나 벽지 일부수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자연 노후화에 의한 하자가 발생이 될 경우 임대인이 주로 벽지를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하게 되고, 사용상 고의나 실수로 훼손이 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입주 시 하자가 있은 곳을 미리 찾아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향후 퇴거 시에 책임을 면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다지 표가 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입장에서 가볍게 보수를 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정도에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훼손하면 임차인 부담이며 그외 노후화로 인한 변색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0.5cm 정도는 사이즈가 작아 넘어가는 임대인도 많으나 보통 크기가 작은 벽지 손상은 통상적인 마모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