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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정청약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당첨 및 계약 취소나 재당첨 제한,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익이 발생된 경우 부당이득에 3배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정청약의 경우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질문의 경우처럼 혼인신고까지 하고 3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혼한 경우 이를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은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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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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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같은건물 부동산 하시는분인데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는 본인 거래에 대해서 중개를 할수 없습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이 본인 스스로를 중개할수 없기에 다른 부동산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부동산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해당 부동산에 지급을 하셔야 하기에 발생될수 있으나, 직거래시에는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중개사를 통한 거래시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기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나, 상가의 경우는 사실 직거래를 한다고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본인 스스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경험이 없고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다른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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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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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관련 세입자 질문 도움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위사유로는 강제퇴거를 요구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내 이사를 강요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5년거주기간을 고려하면 재계약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묵시적갱신이 계속 이루어 졌다면 개인적 판단에는 2+2+2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약기간중으로 보이긴 합니다. 중요한건 만료일까지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이를 확인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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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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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5월에 전세끼고 집을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현재 전세 낀 매매를 하신상태에서 내후년 현 임차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주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하실 예정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해당시기에 전세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시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대책이전에 6.27규제로 인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1억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다만 6.27일 이전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기 되므로 위 제한을 받지 않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대출관련 부분도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만큼 내후년의 상황은 해당시점의 대출규제상황을 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듯 보이고 현시점에 미리 확인할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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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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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토지허가제 나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사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허가요건에 실거주가 아닌 목적 즉 투자목적의 갭투자등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갭투자가 금지되게 되면 당연히 임대차매물이 나오기 어렵고, 그에 따라 전월세 시세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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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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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매수자 매도자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거래금액의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각각 부담하는 갓이지 해당 금액을 나누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명의 중개사가 단독중개로써 매수, 매도자를 모두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수자의 중개인, 매도자의 중개인 이렇게 두명의 중개사가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매수,매도자는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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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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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시 위약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해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중도퇴거시 3개월전 통보해야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에따라 기간을 조정하여 3개월 이후 퇴거로 맞추신다면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에 새로운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부분이 이에 해당될지는 알수 없는데,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별도 위약금은 없더라도 중도퇴거로 발생되는 본인부담의 중개수수료은 통상적인 상황으로써 임차인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약에도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만큼 두 당사자간 협의를 실제 해보셔야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수용가능여부등을 판단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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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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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에 따른 계약 건 증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정부가 서울전지역과 경기도권 12개지역에 대해서 금일부터 규제지역으로써 지정되었고 , 다음주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지역에서는 당연히 실거주외 투자목적으로써 갭투자등은 모두 불가한 상황이 되며,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상승제한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정책이 발표되고 문의 밧발친다면 대부분 직접적인 계약상 영향을 미칠 전세을 낀 매수예정자이거나 풀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매수예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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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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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용시설에 해당되고 주택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 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써 등록을 하여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으로써 주택등록시 내국인에 대해서는 숙박을 제공할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제공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관련한 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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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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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전세 계약 진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매매계약건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신 계약건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매도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를 새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위처럼 하시는데 이번 정부규제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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