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좀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내와 이혼을

못하고 6년째 다른곳에 살고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다른곳에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고요 혹시 이런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나요?너무 답답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을 하거나 전세 보증금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어렵습니다. 아내분과 이혼을 하거나 아내분이 주택을 처분하셔야 무주택자로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일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법적 부부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아 6년째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인 혼인 관계과 유지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 조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회사나 퇴직연금 운영 기관에 별거 사실을 증빙하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이 어렵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무주택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대안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사내규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정확한 사항은 해당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하는데 알기로는 주택관련용도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일때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아내분과 별개중이라도 법적 혼인신고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부인분의 주택보유가 본인에게도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에 위와 같은 중간정산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다만, 위 부분은 보통 퇴직금중간정산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서 전세보증금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위 말한것처럼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 주택 때문에 유주택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세대분리 + 별거 인정되면 예외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 퇴직연금 담당자에 직접 문의를 해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직 혼인상태라면 유주택자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본인만 무주택이시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