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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e보금자리론이 가능한가요? -> E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부로 하여 대출신청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대출도 LTV 70%만큼 나오나요? (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입니다.) -> 아파트기준으로 70%, 기타주택은 65%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6억원(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 입니다. 3. 기존주택은 3년내에 판매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도 기존주택 3년내 처분으로 나오긴 합니다. 4. 기존주택의 대출은 기존주택을 판매하는 날 상환하면 되나요? -> 보통 기존주담대가 있는경우 전체 대출한도에서 해당대출금액만큼 빠질수 있기 떄문에 보통은 대출실행일에 기존주담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한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도만큼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은 매매자금을 받으시면 바로 상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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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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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가방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방법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이 일반매장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면세점의 상품은 일반매장보다는 한정적일수 있기에 특별히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일반 매장을 통해 구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 면세점의 경우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해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달러환율이 높아 실제 오프라인 매장과 크게 차이가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매장에서 구매할 때에는 그나마 할인받을수 있는 것은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해당 상품권으로 매장에서 결제하는게 3~4%정도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현금결제와 같은 구조이기에 카드결제를 고려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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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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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연장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에서는 본인 연장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수락하였다면 이는 합의갱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연장의사 통보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할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단순 합의 갱신으로 볼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1.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9월에 통보하고 1월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럴때는 복비를 주인이 내나요?-> 합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달라지는데, 계약서상 특약등에 중도해지관련 특약이 있을 경우나 임대인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2. 또 어떤 말로는 임차인(저)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기때문에 요청을 한 주체가 내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혹시 이걸 알고 집주인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한건지..해서요-> 묵시적갱신이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을 할 의무도 없고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처럼 하였다면 임대인은 본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 부담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3. 만약 2번이 맞다면 아직 집 보러 온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에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연락하시라 하는게 맞을까요?-> 2번기준에 따라 부담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3번처럼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4.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우선 해당특약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이 아니기에 해당특약 효력과는 관계없이 중개보수 부담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보통은 특약에는 "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라고 적는게 맞는데 위처럼 적은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2년 8개월 거주→집주인에게 9월말 퇴실 의사 전달(당일 부동산에 바로 연락함)→1월 중순 이사 희망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개인적의견으로는 합의갱신계약이후 중도해지 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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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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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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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부동산 어떻게 흐르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기준이 되는 회사 본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의 가격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회사가치에 비해 가격이 떨어져있다면 주식을 매수해서 본래의 가치로 회복되는 수익을 노리는게 부동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지방부동산의 경우 지방소멸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현재가격이 최고가격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세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단순히 현재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할 가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곧 가치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가격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만큼 입지나 다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만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역내 호재가 예상되고 별도의 이슈가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볼수는 있겠으나, 가격흐름만을 보고 지방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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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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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기준금리등이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증금을 예금화하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수도권내 규제로 인해 갭투자를 통한 주택매입시 전세대출제한으로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갭투자에 따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재작년부터 이슈화되는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감과 보증보험 126%가 적용되면서 더이상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점으로 인해 월세수요로 전환되었기 떄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들도 기존 전세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수 밖에 없기에 현재 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50%을 넘어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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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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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택 청약 저축이 필요없는 세상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틀린얘기는 아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살 집이 없는게 아니라 살고싶은 지역내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 강하기에 나름의 주택가격상승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될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새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청약통장없이도 돈이 있다면 주택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을수 있고 평생 청약을 하지 않고 살아갈수도 있겠으나, 언젠가 청약이 필요한 시점에 통장이 있는 것과 없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청약통장은 일정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이 필요하기에 만들어 바로 사용할수 없는 특징이 있기에 청약의 선택은 아이들이 커서 결정한 부분이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적금을 들어준다는 의미로서 만14세부터는 유지를 시켜주시는게 더 괜찮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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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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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와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주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주비대출시 주택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구입시 취득세는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기본세율인 1~3%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에서의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등을 위해 일정기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라면 기간내 처분이 어려울수 있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차후에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써 주택수에 산정되지는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그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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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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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 되는 점포들, 인건비 절감 대비 수익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점포는 말그대로 인건비 없이 24시간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운영을 위한 손익분기점이 일반매장에 비해 낮고 운영자 입장에서 근무시간등에 대한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보통 투잡의 형태로도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부수입의 목적으로는 적합한 형태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매출 감소는 더욱 심해질수밖에 없고 질문에서 말한 도난사고, 무인취식등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결국 수익화는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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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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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휘나 현실적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리면 현재 지방소멸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내 일자리가 너무 없기에 해당 지역에서 자리잡고 살수 있는 수입원이 마땅치 않은게 가장큰이유라 판단됩니다, 특히나 최근의 산업구조가 많은 인력과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하는 중화학공업보다는 입지 영향이 적고 소규모로써 운영되는 지식중심산업으로 변경되면서 각 회사들도 인재공급이 원할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의 경우 더 빠르게 소멸화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활성화를 위해 각 부분별 산업단지등을 지방에 이전, 육성을 통해 지방내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지방 특성에 따른 산업단지 건설과 정부차원의 공기업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으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나 부산의 북극항로집증육성에 따른 해수부이전등이 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운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방내 기반시설확충이나 지방도시간 통합의 필요, 각 산업분야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장기적 플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당장의 지방소멸화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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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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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 낙찰가율 상승 원인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금리는 인상이 아닌 인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24년 8월까지의 최고점이후로 점차 하락하여 현재는 2.5%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금리인하등에 따라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경매낙찰가율 상승의 경우 최근 나타나고 있는게 맞는데, 이는 주택가격의 바닥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금리인하와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수 있으며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한강밸트내에서도 경매 낙찰율이 상승되고 낙찰가율의 경우 100%을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부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마포,성동구등의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떄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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