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안 받을시 임대보증금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집 근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진 다고 해서 위치도 좋고 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받아 보니 조건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인데 살아 보고 결정 하면 된다고 하네요~전매.전대 다 가능하고,확정분양가라고 해서 10년 후 주변 시세가 올라 가도 정해진 금액에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의심도 되고, 10년 살아보고 분양 받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이사 나갈 때 바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계약 했다고 하니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보증금이 묶여 있는건데 그걸 왜 계약 했냐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방식의 경우 확정분양가 방식이 있고 주변시세나 분양 당시 가격,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나중에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확정된 분양가는 아니니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분양전환 가격, 감정평가 기준, 확정금액 여부 등등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바로 반환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나 시행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자가 전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전매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계약서 상에 전매 금지 특약이 없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에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거주기간 동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보이며 10년간은 임차인으로 거주한뒤 10년뒤 분양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10년이 되는 시점에 분양을 원치않으면 그때는 임대차를 종료하고 퇴거하면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즉, 10년간은 임차인으로써 거주를 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임대차로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전환의 임대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월세부담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만큼 보증금이 묶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든 본인이 임대차를 하면 2.4년간 보증금은 묶이게 되는 것이고 그사이 시세인상이 되면 더많은 보증금을 묶여둬야 하기에 오히려 위 분양전환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조건 잘못된 계약을 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입지와 시세상승 가능성등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나 공공 임대아파트나 소유권은 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가 공공임대아파트는 LH나 SH으로 소유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거주 후 계약 종료시 실소유권 분양(매매계역) 여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돱니다.
임대분영규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임대계약은 문자 그대로 임대차계약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년 암대 계약이 종결돠면 당연히 보중금을 반환받거나 새로운 소유권 계약울 통하여 매매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현거주자에서 계약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많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은 예축이 어려우나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 기회가 될 수 있어 염려허지 않아도 좋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고 나가면 임대보증금은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환 시기는 임차인이 퇴거하고 다음 입주자가 정해지는 시점에 맞춰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돈을 못 돌려줘도 HUG 등에서 대신 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보다 안전합니다. 원칙은 퇴거일 즉시 반환이지만 대형 건설사가 아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는 관행이 있어 돈이 묶인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을 통해 받게 되면 서류 심사 등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보다 계약서상에 확정분양가라는 단어와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명시되어 있다면 10년 후 시세가 올라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장점은 10년 동안 보증금이 묶이는게 걱정된다면 중간에 임차권 전매를 통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다면 지인들의 우려와 달리 훌륭한 제테크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확정분양가 명시만 계약서로 확인된다면 큰 리스크 없이 10년 거주권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집 근처에 민간임대아파트가 지어진 다고 해서 위치도 좋고 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받아 보니 조건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인데 살아 보고 결정 하면 된다고 하네요~전매.전대 다 가능하고,확정분양가라고 해서 10년 후 주변 시세가 올라 가도 정해진 금액에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의심도 되고, 10년 살아보고 분양 받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이사 나갈 때 바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계약 했다고 하니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동안 보증금이 묶여 있는건데 그걸 왜 계약 했냐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조건이 어떤지?, 도중에 해제를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반환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행사 내부 점검, 하자 확인 후 처리됩니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 가능합니다
민간임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 보호 장치가 있으니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장점
10년 장기 거주 가능, 안정적 거주
확정 분양가로 향후 시세 상승 혜택
전매/전대 가능 → 유연하게 활용가능합니다
,주의점
10년간 자금 묶임 → 월세처럼 자유롭게 이사 어려움
임대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후, 즉시 지급 보장 아님
시행사 재정 상태, 하자 처리, 관리비 등 체크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들 이야기와 같이 10년 묶이는 것은 맞지만 HUG 보증 가입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으며 위치가 좋고 조건이 맞으면 괜찮지만 생활변화로 인한 중도 이사 문제도 고려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은 위치와 조건이 좋아보이지만 10년 동안 보증금 묶임과 분양 전환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확정 분양가는 민간 임대 같은 경우 불가능하며 공공임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10년 후 감정평가로 결정됩니다.
보증금 즉시 반환도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3~6개월 소요 되므로 즉시 반환은 아닐 것입니다.
모집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