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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중개인이 제가 보증금 여유가 있다고하니그럼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라 안준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현 주택의 대항력유지와 새로운주택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해당되며, 해당 설명상 특별히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2.저희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월7일날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개인 말대로 저희가 집주인한테그럼 이사는 11월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2월에 돌려 줘라 하고 11월에 저희가 가족중 한명만 이사가려는 집에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월세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 우선 1의 중개사 설명은 본인 가족중 한명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뒤에 동일세대로 구성된 이후에 본인만 새로 구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에 현주택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셔야 하고, 새로운 주택의 경우도 계약이 시작되었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이중월세부담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위에 내용대로 진행 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만 현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법적 조치진행에 따라 조금은 피곤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권리상실등의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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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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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있는 집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한판단은 어려우나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고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까지 진행되었던 전적이 있다면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계약을 피하는게 맞지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금액단위가 크지 않기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근저당보다 최우선변제에 해당된다는 점은 조금은 다행이라보이나, 이 하나만으로 모든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결정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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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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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 인상계산을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없기에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본인스스로 알아보시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인터넷상 렌트홈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임대료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부분을 기재하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알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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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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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제한을 계산할때에는 현재의 보증금도 알아야 합니다. 즉, 월세만을 기재하고 5%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수는 없고 설령 질문자님 말대로 5%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위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단, 위에 말처럼 본인이 갱신청구권사용의사를 밝혔거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법에 따라 5%인상제한이 적용되기에 이를 초과하는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셔도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였다면 이후에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현 재계약이 상황에 따라 대처할수 있는 방법과 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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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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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중개료도 지분대로 각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 내시든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자간 협의를 통해 한분이 부담을 하든 , 동일하게 나누어 부담을 하던 , 지분에 따라 부담을 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사실상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받을수 있는 한도와 산정방법등은 있으나, 청구되는 중개보스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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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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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개월전에 자동연장, 자동연장후 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을 말하시는듯 보이고,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약은 없으나,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즉,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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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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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예방법이 몹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시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잘 해두시는게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매물은 피하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 일치여부, 계약대상 매물의 시세확인 및 전세가율 비교,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을 하신다면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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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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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입주가 없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보면 서울내 주택이 없더라도 그 주변지역에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거이동은 가능하기 떄문에 공급확대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서울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변지역과 서울간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는 교통편의성의 확충과 거주에 필요한 기반시설등이 충족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울내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사실이고, 금리인하도 예상되는 만큼 가격상승의 문제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판단은 되는데, 실제 정부계획에 따라 시장내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안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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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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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직전 퇴거 요청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일인 9월19일 6~2개월전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19일 만기가 지나야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7월19일전까지 서로간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그 시점에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는것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현재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 이전 3개월간은 계약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퇴거시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질문처럼 11월1일에 퇴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적 계약유지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고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단, 1개월정도 차이로 높은 패널티부담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에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맞추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월세는 당연히 거주기간동안 그대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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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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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결혼하려면 아파트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질문자님 뿐아니라 순수하게 본인 자금으로만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내 아파트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 필수적이고 해당지역내 아파트 구매를 원하신다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보통 대출을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빚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수는 있으나 다른방면 생각을 전환하면 주택의 경우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하고 있었고, 본인이 일정자금을 모으는 기간동안 주택가격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돈을 또 모으셔야 하는 순환이 반복될수는 있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원리금으로 매월 부담하는 이자와 원금의 경우는 주택가격상승을 통해 상쇄가 가능하기에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반대로 무주택자간 자산차이는 더욱 벌어질수 있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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