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가 상승이 과소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의 이유로 말한것은 전세사기등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아파트에 쏠린점과 임대차 2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 말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대출로 인한 과소비라는 이유는 처음듣는듯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대출은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는 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상품 역시도 결국은 이자부담과 원금 상환을 해야하는 대출종류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이 과소비를 불러일으켜 전세가격 또는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논리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의 이유는 전세사기가 높은 빌라등의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해당 수요가 아파트에 쏠린점과,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구매수요자들이 당장에 주택구매보다는 임대차에 몰리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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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청약 당첨이 되었어요 분양권 양도
분양권 양도라는게 결국은 매매나 증여를 통해 지위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증여계약을 통해 부여받으셔야 하고, 이러한 법률행위에 따라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나 매매 모두 KB시세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래금액,또는 증여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거주만을 위하신다면 완공이 된 이후 부모님명의 주택에 그냥 거주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무상임대차형식으로 거주는하실수 있습니다. 즉 거주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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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린벨트란 무슨 뜻인가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목적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라고 하는데, 쉽게 도심주변으로 이를 설정하여 도심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팽창해 가는것을 막기 위해 도심 주변으로 설정해 놓은 완충지대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도심이 발달되면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주변도시들이 위성도시로써 개발이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럴 경우 도심이 무한대로 커지는 부분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도심주위로 그린벨트를 설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이용만을 허가해주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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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매출액이 줄어들면 매출연동으로 임대료를 정할 때 매출연동 임대료 %는 일반적으로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제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매출연동 임대료를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백화점내 상점이나, 대형쇼핑몰내 상점에 대해서 공동포스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월 임대료는 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수수료율에 대해 재계약시 조정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수료율은 10%내외 입니다. 1%는 사실상 카드수수료보다 낮기에 현실적으로 없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매출연동에서 평당 임차료는왜산출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평당임차료를 계산하실거라면 건물 가치에 비용을 더한 총 산출가치에서 평당 받아야할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수 대비 임대료를 받는게 맞지 매출연동과 평수 대비 임대료를 같이 섞어 계산하시는건 말이 안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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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2주택을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택에 비해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더 있을 수 있고, 고가주택을 2주택보유한다면 과세금액이 큰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외 양도시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2년보유, 규제지역은 2년실거주 포함)이 있고 2주택자는 처음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입대상이 되는점이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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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임차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부동산중에서도 주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가의 최대 장점은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주거안정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단위로 이사를 해야하기에 장기거주가 불가하고, 이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등을 누릴수 있지만 , 임대차는 시세상승은 오히려 임대차 보증금,월세인상으로 나타나기 떄문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때는 구매자가 생각하는 중요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가족단위라면 초,중,고가 근거리에 있다면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학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을 선호하기에 해당 입지가 유리하고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경우 교통편의성이나 생활편의시설등의 근거리 위치여부가 더 중요하게 입지요인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의 따라 입지의 대한 판단에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조건들을 고루갖춘 입지의 주택이라면 더 가치가 높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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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얼마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서 말하는 직불금이 쌀직불금이라면 실제 농사를 짖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액이고, 질문에서 단순히 산이라면 이는 지목상 농지가 아니기에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 직불금은 농지라고 하면 해당 토지소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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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전세자 있을때 주담대가 되나요?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용이고,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써 대환대출로써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애최초가 아니라고 해도 후순위 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는 주담대를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2금융권 이하에 시중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한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항은 상담이 필요하지만 질문에서의 계산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세가 일반적인 매매시세보다는 낮기에 질문의 한도까지 되지 않습니다. 또한 KB시세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LTV는 최대 70%입니다. 물론 DSR.DTI규제등으로 인해 이보다는 한도가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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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아니라 땅을 살려고하는데 어떤조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무조건적 개발과 사용을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지에 따른 지목과 용도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므로 토지를 구매하기전 반드시 구매하는 목적에 맞는 용도의 토지를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목표로 토지를 구매하였다는데 한사람은 지목이 "전" 다른사람은 "대"를 구매하였다면 사실상 농지인 전은 사용상 제약이 많아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개발이 어려워 투자실패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목에 대한 부분과 건축가능여부등을 사전에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실제 가보지 않고는 형세는 공적장부를 통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땅의 기울기나 평평함정도도 실제 임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 도로와 인접성등을 확인해 투자가차기 낮은 맹지인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투자 대상으로써 토지는 계약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많기에 함부로 투자를 진행하시에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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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이란 어떤 산업인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물사업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 및 상하수도 관련 업체등은 해외시장을 목표로 기술력 개발과 사업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대표기업은 SK에코플랜트가 선두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준공된 폐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현대화 사업등이 수주하여 설치 및 운영, 관리까지 할수 있기에 이에대한 기회를 말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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