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에 속하는 건가요?????
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매물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도의사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매물등록이 되었다면 이는 허위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리도록 요구하시거나, 해당 부동산등을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욕 증시에 비해 코스피는 왜 이리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해당 시장에 투자하는 자본등이 많이 유입되는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시장의 안정성, 기업의 주주환원정책등 여러 요인이 투자를 위한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 입자에서는 한국주식시장의 불안전한 시스템과 운영, 상장된 기업 스스로 경영자 중심적인 운영으로써 경영세습, 그리고 주주 환원성보다는 본인 부를 위한 배임이나 기업을 쪼개 재상장(물적분할)등의 비전문적인 경영등에 따른 불신등이 투자수요를 미국에 비해 약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논점이 되는 금투세 시행 역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뉴스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린벨트 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도심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도시확장(스프롤현상)을 막고 자연환경보호, 녹지보호등의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쉽게 한 도심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쌓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여 개발행위나 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신축,증축등의 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4년전쯤 흔히들 영끌을 통한 주택구매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때는 속된말로 자고일어나면 어제가 저가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계속일어나고 있었기에 지금 아니면 주택구매가 더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게 해당시점 금리가 저금리로써 기준금리가 매우 낮았기에 대출금액에 따른 월이자부담이 감당가능한 수준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금리가 장기간유지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면서 당시 영끌한 소유자들은 월이자부담이 생활하기 어려울정도로 커졌고 주택을 팔자니 이미 구매시보다 많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은행 이자등에 대한 연체가 되면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담보권실행(임의경매)가 늘어나면서 경매 대상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용 전기 요금 관련/집 위험할까요?
공과금 연체가 될 경우 임차인은 심리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나라는 의심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추정일뿐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전기나 수도 공급에 아직 문제가 없는 만큼 계약상 관계만 보면 해당 사실만으로 당장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시어 공과금 청구서가 집 주소로 오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면서 연체사실을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임대인 사정상 이를 보지 못하였거나, 은행자동이체계좌문제나 임대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써 잠시 연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전기공급이 연체로 인해 중단된다면 그때는 목적물 하자에 따라 정식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고 이에 임대인이 무응답, 이행을지체한다면 그 때는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계약 무효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가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가등기로 인해 대출불가를 말하는듯 생각되어 집니다.문제는 계약시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사전 고지를 듣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그 자체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전 전입신고 불가라는 합의된 사항에 동의를 한것과 같기 때문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차보호법상 관련한 내용은 개인적 해석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임대인이 특약을 통해 막거나 방해할수 없다는 의미이지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해서 계약을 당연해지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문의 상황만 판단하자면 전입신고와 관련한 사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계약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가능성이 있다면 권리관계상 가등기의 대한 사전 고지를 중개사가 하였느냐, 하지않았느냐에 따른 중개사고로써 보상 가능성 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
공실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또 짓는 이유
아파트를 계속 건설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른 대체주택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주택보급률이 100%가 된다고 해도 실제 아파트가 아닌 대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단순 수치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내 인구나 수요도 역시 차이가 매우 크므로 지방의 기준으로 서울의 부동산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일반재화처럼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바로 시장내 공급을 감소시킬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주택의 경우 건설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공급을 줄여도 시장에 반영은 3~4년 후가 되어야 실제 공급감소로 나타나기 떄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 어려운 상황속에도 공급이 계속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던 3~4년전에 건축을 시작한 물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금법 시행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적용시기등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으로 가상화폐(코인) 거래소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입니다. 이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금법의 경우 불법자금운영이나 은닉등의 악용문제와 거래소의 무분별한 생성등의 문제를 막는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로써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시중금융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는것으로 거래소는 정부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수 있고 그에 따라 100여개가 넘던 거래소들중 이 요건을 갖춘 곳은 국내에서는 4곳뿐이라고 하고 그외 거래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계약 계약금10%로가 아닌
우선 계약금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게 원칙이므로 10%을 꼭 맞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계약금 3000만원이라면 계약서상 계약금을 3000만원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 거주주택 임대차와 새로운 주택 임대차는 별개 계약이므로 관련성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특약으로 기재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당일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의무지체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은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실수는 있겠지만, 손해인정여부나 금액등은 법적 판단에 따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반전세,전세,월세 구분없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2) 보증보험 가입은 전체전세기간의 1/2이 경과되기전이여야 가능합니다. 2년중 1년이 경과하였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3) 각 보증보험사별로 가입한도나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등의 합산금액이 주택가격 90%이내여야 하며, 최근에는 공시지가 126%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개인임대인 목적물에 대해서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보증보험사 홈페이지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4)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인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