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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청약당첨 후 사실혼인 남편(1주택)과 공동명의 희망 시 적합한 혼인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분양사에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나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당첨된 명의자 외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계약이후에 분양사가 따라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시기가 있고 해당 시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도 1주택이라는 점이 있기에 혼인신고여부를 떠나 해당 청약건 요건에 따라 공동명의자로써 할수없을 가능성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양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뒤 문제가 없는 시점에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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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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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침수 피해 곰팡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법적다툼을 통해 해결할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구조 및 설비 유지보수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주거공간의 관리의무가 있기에 재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다툼이 있을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목적물이 반지하라는 점과 폭우로 인한 침수 특성상 임대인이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습니다. 즉,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하자등을 이유로 계약을 우선 해지요구는 할수 있을 듯 보이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등을 법적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폭우로인해 침수가 발생했던 주택에 곰팡이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있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인의 과실이 50%정도만 인정되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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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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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 확대의 경우는 세수확보측면에서의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규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효과를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과 다르게 그동안 많은 경험에서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는 부동산 가격상승이라는 역효과와 임차료등의 인상에 따른 세수부담의 전가등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이재명졍부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세금인상을 통해 시장규제는 지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로써는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공시지가현실화등을 통해 세부담을 늘릴 가능성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증가등은 정책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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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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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월세 퇴거시 마지막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8일 월세는 후불의 경우 기긴상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월세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에 퇴거한다면 당연히 10월 월세는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퇴거일자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를 퇴거시점에 지급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9월 18일에 내는 월세가 8월 18일부터 퇴거일자까지의 월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거일인 9월 18일에 한달치 월세는 납입하고 10월18일에는 납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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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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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논란은 왜 세대 갈등까지 키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데로 주택은 기본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은 요소입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인식될수 밖에 없고 이는 주거불안정이란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점차 결혼이나 출산등의 대한 포기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성세대의 부의 독점이라는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이란 의미로 젊은 세대에게 와 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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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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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확인해주석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구가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 두당사간 합의로써 일부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면 설립되는 부분이기에 매도인에게는 불리한 조항으로 볼수 있는데 위처럼 아랫집 누수의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하자담보책임으로 하는 것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는게 불리할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다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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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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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를 짓는데 비용이랑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패시브하우스 건축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당(3.3제곱미터) 1000만원에서 ~ 1500만원으로 추정할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규모와 디자인 복합성, 사용하는 자제의 종류와 품질, 시공업체의 경험과 기술수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비는 일반건물 건축비의 20~50%까지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비용을 제외한 단순 건축비용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패시브하우스는 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축을 하기에 실제 경기권내 양평등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존재하고 있고 세부적인 공사과정은 알수 없어 위 답변이 어려우나 패시브하우스의 주요 건축방식은 단열효과를 극대화하여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열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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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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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 문래 중에 미래를 보면 어떤 곳 아파트 매수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이 가격상승의 요인은 다양하고 매물별로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기에 단순히 지역조건만 보고 어떤곳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인 당산이나 문래의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인접지역으로서 두 지역간 입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문래동의 경우 소규모 단위의 구축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단지 및 한강조망권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 당산동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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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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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대규모 대출규제 여파에 평수가 적은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제한이 되면서 가격부담이 덜한 서울내 소평평수 주택의 투자 및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서울에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 가장 많이 상승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평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위와 같은 인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소형평수의 인기가 상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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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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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조건변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이기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해도 임대인이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두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갱신합의가 되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만,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고 월세변경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는의사를 통지하고 월세로의 전환은 거부를 하시면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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