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해지합의가되는 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논란의 기준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인의 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2월7일이 기준이라 판단이 되기에 해당기간전까지 월세, 관리비, 그리고 해당목적물에 대한 관리의무까지 부담을 하신다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임대인 질문처럼 말한 것은 어느정도 질문자님의 말처럼 트집을 잡을 위한 부분의 의심이 될수 있으나, 동파등은 사실상 관리상의 과실로 보아 임차인이 부담할수 있기에 공실기간동안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상태는 계약과 관계없이 반드시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무조건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을 다 받으신뒤에 별도 전출신고없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 반환이 다 되지 않으면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도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0
0
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미납관리비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거주자인 질문자님이 모두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본인 임의대로 처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2. 보통 관리사무소는 법적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수 없기에 낙찰자와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고 정리하려고 하고, 낙찰자는 다음 임대차등의 사용수익을 위해 빠르게 이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퇴거한 이전 거주자에게 별도 구상권청구등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법적소송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기 떄문입니다. 3. 2와 같습니다, 위 내용에서 낙찰자 이사비용 70만원을 제시하였고 본인이 이를 거절하고 무단퇴거를 하였다면 낙찰자 입장에서 어치피 이사비로 줄 70만원을 관리비 처리비용으로 부담하면 되기에 구상권청구를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문자를 보낸 것은 낙찰자가 관리실과 협의에서 우위를 점유하려는 목적과 질문자님에 대한 압박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4.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0
0
지방선거 시즌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방선거 시즌에는 선거 공약과 후보자 성향에 따른 정책기대감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변동성이 커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에도 실제 선거이후에 기대감소에 따른 상승세 반납등이 나타날수도 있기에 투자자와 실거주자 모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부분이 단기성 상승세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0
0
최근 20, 30대가 다시 영끌로 집을 매수하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대출 및 규제강화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였던게 사실이나 최근 다시 2030세대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서울,수도권내 매물감소와 전,월세 불안이 겹치면서 지금아니면 또 가격이 비싸질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실수요와 투자성향이 강한 세대로 결혼과 출산등을 앞두고 주거안정확보와 장기적인 상승가능성이 있는 지역내 부동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최근 수도권내 주택구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5.0
1명 평가
0
0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의견에 차이는 있겠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 가격에 비해 더 긴 기간 상승과 유지를 나타낼수는 있겠으나, 잠재적인 수요가 무한대라거나 장기적으로도 오른다고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향후 10~20년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수요층이되는 현 10대들의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에 반해 서울내 주택공급은 매년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위성도시들 역시 신도시개발등 공급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소멸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에 따라 지방내 행정시설 및 산업단지 개발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을 분산시키려고 하기 있기에 당장은 서울내 수요집중과 공급부족에 따라 상승이 유지되더라도 장기적은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수요감소 및 공급증가에 따라 결국 서울 주택가격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5.0
1명 평가
0
0
전세집 계약 미리도 가능한가요? 좀 이르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나, 이에 상대방이 어떻게 답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4개월뒤라도 입주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나, 임대인측에서 거절의사를 밝히면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애초에 불가능하다거나 비상식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게, 2월 이후 협의하라고 한다면 2월 이후부터 입주기간 협의가 가능한것이고 실제 주택을 구할 떄 3개월 이전에 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기간도 아니라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쉬은 매물이라면 위와 같은 고민 대신 중개사나 상대방에서 제안을 해보시고 상대방 대답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0
0
만약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한령이 해제될 경우 중국내 한국 상품과 문화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우위부분인 엔터, 게임, 화장품등의 중국내 소비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매출성장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시에도 이러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게 사실이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한한령 관련주인 화장품, 엔터, 게임주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시장규모에서 엔터사업 부분은 기대수익이 매우 크기 떄문에 더욱 우리나라 경제를 위헤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0
0
가족 세대 무주택 관련 문의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기준으로 볼수 있기에 현재 아버지 주택보유에 따라 전세대원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등에서는 예외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신 경우 무주택 세대원인 자녀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써 인정을 하기 떄문에 무주택자로 볼수 있겠으나, 연말정산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자의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아버님의 연세가 만60세를 넘으셨던 만큼 본인는 무주택자로써 신청이 가능할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각 기준별 판단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에 직접 해당기관이나 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0
0
isa계좌 etf초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ETF 투자의 경우 실질적은 투자를 전문가들을 통해 하기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나 인전성이 유리할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전성에 원금보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은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코로나 이후로는 큰 상승세를 나타냈고, 작년25년도에도 이미 많은 상승폭을 나타낸 상태이기에 고점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더 크게 상승될 여지도 있지만 파동상 저점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리스크는 어느정도 있다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내 트럼프대통령의 불안전한 외교정책과 자국 중심의 정책운영이 초기 미국내 회사들에서는 유리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내 성장을 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5.0
1명 평가
0
0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최초 1년 계약 후 첫 연장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에서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하고 그 만기일이 다음달 23일이라면 현재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에 따른 자동연장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시 퇴거통보 3개월 후 자동종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만약 최초 계약을 하고 1년 +1년 +1년에 해당되는 시점 즉 2년 거주후에 다시 하는 재계약이라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중도해시시 퇴거의사를 밝힌 3개월 후에 퇴거가 가능할수 잇습니다. 즉, 25년 2월 23일이 최초 계약 ->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퇴거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27년 2월 23일 만기일까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24년 2월 23일 이전 최초계약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이때는 중개사의 말대로 퇴거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고 아무런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