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자료에 실세 부동산 자료는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지만, 중개의뢰인(매물소유자)가 인터넷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인터넷에 올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방문시 인터넷에 없던 매물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품을 팔아보시면 좋은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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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대출 /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전세대출의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이 있으나 이에 예외로써 예비세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원칙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며, 신청이 불가하지만, 혼인예정인경우에는 예비세대주에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연계은행등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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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변경시 계약날짜와 계약금은 언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의 양식이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에 등에 대한 사항만 수정없이 계약서 일자는 작성일로 하여 특약으로 계약금 지급날짜등을 기재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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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세권자와 전세보증보험 신청 임차인이 동일인물일때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다른 임차인이 이후 보증보험신청을 할 경우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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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피스텔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을지는 임대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보다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고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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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떼면 집주인은 확인 가능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임차권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에 임차인 여부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전세권등이 설정되었다면 확인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임차권은 확인이 불가하고, 보통은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여 임차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서류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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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집 아파트 천장이랑 윗집 아파트 바닥 사이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겹이냐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표준적인 바닥구조의 단면은 콘크리트 슬레브, 완충제,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겹으로 말한다면 5겹정도라고 할수 있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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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청구는 만기 2개월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의사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문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보험을 청구하고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보증금 보험지급까지지 2개월정도 소요되게 되게 되며, 질문에서 말한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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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소유자인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잔금시에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하실경우 혹 잔금시에 매매계약이 취소, 해지되는 경우 현 법인(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피해가 발생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해당 절차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게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전세대출까지 있다면 질문의 방식으로는 현 소유자가 달라 전세대출이 어려울수 있어 보이므로 일단 해당 부분까지도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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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입하는 주택청약 통장은 민간/공공 구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근 청약통장은 예전처럼 민영/공공을 나누어 가입하는게 아닌,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시면 공공.민영 모두 자격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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