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1월22일법인으로 계약서를 쓰고 잔금날이24년1월31일인데 갑자기 법인말고 개인으로 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1)계약일은 당초계약일이 아닌 지금계약서 새로쓰는날을 기입하는건가요?
2)계약금도 11월 22일 입금되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3)계약자 이름도 달라지는데 이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이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에 등에 대한 사항만 수정없이 계약서 일자는 작성일로 하여 특약으로 계약금 지급날짜등을 기재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는거 아닌가요
지금 등기가 개인으로 변경이 된건가요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데 계약날자는 지금 날자로 쓰셔도 되고 잔금일에 영수증을 전체보증금으로 바뀐 임대인 이름으로 받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해가면서 조건에맞게 계약처리를 잘하시고 거래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 순서대로 잘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