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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실내 환풍기 수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수리 요청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책임소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면 이때는 분쟁이 발생될수 밖에 없고 고장원인등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구분할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고지가 안된 하자로써 사용상 문제등을 의심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계약과정에서 이러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으나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계약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할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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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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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세 매물인데 네이버와 당근에 기재된 값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드물지만 있을수는 있습니다. 매물의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에 올리는게 일반적이고 해당 부동산들이 임대인과 이야기해서 거래가 있을수 있는 가격대로 조정한뒤 올린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거래를 하시던 해당부분을 근거로 방문전 중개인에게 보증금을 7000만원에 맞쳐달라고 요청하신뒤 컨펌이 되면 방문하여 실질 매물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거절할 경우 해당부동산이 아닌 당근에 올린 부동산과 연락하여 방문하셔도 중개가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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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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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적용지역이 인구감소지역 89개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9곳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부산 3개의 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 군위군, 인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내 가평군과 연천군이 속하며 강원도의 경우 고성,삼척,양구,양야,영월,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지역에는 괴산, 단양, 보은, 양동,옥천, 제천 충남지역에는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 태안 / 전북지역은 고창,김제,남원, 무주,부안, 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 전남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보성,신안, 영광, 양양,완도,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경북지역은 고령, 문경, 봉화,상주,성주,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율진, 의성,청도,청송 / 경남지역은 거창,고성,남해,밀양, 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합천등이 포함됩니다. 그외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으로는 강원에서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가 추가되었고 전북에서는 익산이 포함되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와 김천, 경상남도에서는 사천, 통영시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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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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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는동안 월세를 여러개 임차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한사람이 두건이상의 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현재 계약중인 주택이 있더라도 새로운 집에 계약을체결하고 전입하여도 법적은 문제는 없으나,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는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맞추어 신규주택의 이사시점을 맞추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원하는시기에 현 계약을 마음대로 종료할수있는 것은 아니기에 핵당시점에 맞추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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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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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관리비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매월 관리비 고지내역이 제공되고, 수도나 가스, 전기처럼 개별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남지는 않지만 원룸처럼 월세외 월정찰제로 관리비를 받는 곳의 경우 실제 청구된 관리비보다 받은 관리비가 더 많을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자의 경우에는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데 , 이를 임대인이 남는걸 가졌다기보다 후자의 경우처럼 관리비 초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세나 전기세등은 사용량에 따라 청구가 되기 때문에 계절이나 요금인상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외 최근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시 5%이내 인상제한등이 있기에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올려 이를 대처하는 용도로써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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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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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수 없는데, 국토부가 발표한 해당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효력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상세지정지역은 서울전지역,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해당되며 경기의 경우 수원, 성남,고양,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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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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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마냥 편하게 놀고먹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물주는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얻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입주해 있다면 매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임대료가 형성되도록 건물에 대한 관리나 유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건물주가 직접 이러한 관리헹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건물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관리전문업체를 통해 위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질문처럼 매달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의 공실리스크나 감가상각에 대한 리스크 모두 건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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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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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소통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게요 1년이자가 10%는 어디서 나온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736만원은 또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 차액이 300만원인데 이자포함 736만원은 뭔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까지 사용하셔서 5%이내인상으로 제한시킨 다음에 초과되는 75만원에 대해서 별도지급을 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보증금보호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입가능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맞추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협의가 진짜안되는 최악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반드시 5%인상을 해주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알고계시면 도움이될듯 보입니다. 법에는 5%초과인상을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인상을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인상을 안해준다고 해서 임대인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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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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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자의 개념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보통 2주택이상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첫번째 케이스는 자식과 부모님은 각 1주택자에 해당이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지 각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케이스도 같은 개념으로 1주택자인 본인과 1주택자인 어머니가 동일주소에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각자는 1주택자이고, 각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지가 됩니다. q)어머니가 아파트 한채가 잇고 제가 월세 오피스텔에 사는데 -> 현재 기준 질문자님 무주택자, 어머니 1주택자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엄마랑 저랑 오피스텔에 둘다 전입되잇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 어머니 1주택자 /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되지 않고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써 인정가능한 부분있음. 하루뒷날 제명의 아파트잔금을 치고 등기하기전에 이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 하는경우는 -> 본인명의 아파트 거주 1주택자 / 어머니 오피스텔에 그래도 계신다면 1주택자 각 1세대 1주택문제는 취득시점인 잔금납부일 기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다른 주택수 배제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2주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수 있음, 물론 일시적 2주택 또는 주택수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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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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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 6개월 이내 전입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의무가 있다는 것은 해당 시점까지 전입을 하라는 의미이지 전입후에 바로 나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책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6.27대책에서 언제까지 거주를 해야하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질문처럼 전입한 후에 다른 곳으로 바로 전출을 하고싶다면 받은 주담대대출을 상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한 이후에 전세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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