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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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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에 살고 있는데 1년계약이고요

1년 계약이 안끝났는데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나가면

이해해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 계약이 안끝났는데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 네 발생됩니다. 약정위약금은 사전에 협의된 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나가면

    이해해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이나 잔여 월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이 승계되면 부담이 줄어 들게 됩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계약기간내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패널티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남은 기간월세를 요구하거나 혹은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가장 최악으로는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그 반응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회초년생 1인 가구는 직장 이직 입대 등등 변동수가 많아서 2년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정을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하면 사정을 감안해서 보증금을 빼주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주는 방법으로 상호 합의를 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모든 그 과정이 협의의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잘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 관행 상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임대인과 조율이 잘 된다면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복비를 책임 지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질문자님이 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시는 것이 위약금이 발생이 된다기 보다 일단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임차인을 구하시고 난 이후 나가시면 됩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나가신다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부담해야하며 말슴처럼 계약기간 전에 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지불 하시는 것이 관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한 뒤, 직접 또는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보통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맺으면 기존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부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복비)를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임대료 정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으면 남은 기간의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대응 방법

    - 임대인에게 즉시 연락: 상황을 최대한 예의 있게 설명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게 됐다.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에 방 내놓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뒤, 여러 부동산에 방을 맡겨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 합의점 찾기: 경우에 따라선 임대인이 배려해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조율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법적으로 정해진 '위약금'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과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의 임대료 지급 의무가 남으므로, 최대한 빨리 의사를 전달하고 다음 단계에 협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도 퇴거 시 발생하는 실질적 부담

    임대차 계약은 약속된 기간(1년) 동안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먼저 나갈 때는 보통 아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복비):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 대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자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 공실 기간의 월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혹은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도 없으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행동 요령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이해'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즉시 통보: 사정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집주인도 새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집 보여주기 협조: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야 본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 중개업소 직접 접수: 집주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방을 내놓아 속도를 높이세요.

    정리해드리자면, 법적인 위약금은 없지만 '새로운 복비 부담 +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의 월세'가 실질적인 위약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주인분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히 나가게 되어 죄송하다"며 "새 세입자용 복비는 제가 부담하고 집도 잘 보여드리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