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심리게임이라고 하던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공급은 주택공급량이나 구축매물에 따라 변동되면 수요의 경우는 사실상 구매자의 심리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해당 구매심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변동이나 경제현황, 입지등 여러가지에 따르지만, 최종적으로 수요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실질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직접 주게 되므로 심리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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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벽지에 이불색물들었는데 배상얼마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시원 관리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은 본인 과실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등이 발생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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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기돈이라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 10%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은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이전에 임차인의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는것은 통상적인 부분일뿐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일부 반환요청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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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무관이 현황 도로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공서내 문제제기는 보통 민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시청 민원실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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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은 언제부터 새로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세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의사를 통보하시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고, 현 주택에 대해서는 매물이 등록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 시간을 맞추어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은 3개월정도 전부터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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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을 하네 마네 하는 데 보통 아파트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수명이 별도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각 건축물마다 노후화 정도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보통의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평균 40~5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한 경우 안전진단이 필수이고, 해당 안전진단은 건축하고 30년이상이 되어야 신청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30년이상 되었을 경우 재건축사업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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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주택 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보유이력이 있으면 공공지원 대책에 해당하는 생애최초 관련 대출등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년 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매수후 매도하는 경우 무주택자라써 관련한 상품에는 문제없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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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질문 및 이후 이사일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월 16일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 2.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1에서처럼 이미 계약은 자동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3.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계약간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실거주라도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4. 네, 퇴거예정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해당퇴거시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보통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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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급 청약 당첨과 중복 신청 그리고 대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공은 생애 1번 당첨이 되었다면 이후 청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자 대환대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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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명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재 후순위 임차권(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이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본인은 거주 권한은 낙찰가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완료한 시점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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