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경매 명도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 말에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 낙찰대금 납부는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낙찰자부터 연락이 와서 공사일정이 촉박한데
명도확인서 작성해준다고 짐을 빨리 빼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낙찰도 안 된 상황이기에 상황 보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후순위 임차인이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짐을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고 명도확인서를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배당기일 까지 최대한 짐 안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배당기일 오전에 이사를 가면서 명도확인서를 받고
그걸 들고 오후에 배당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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