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명도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 말에 낙찰이 되고
매각허가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 낙찰대금 납부는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낙찰자부터 연락이 와서 공사일정이 촉박한데
명도확인서 작성해준다고 짐을 빨리 빼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낙찰도 안 된 상황이기에 상황 보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후순위 임차인이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짐을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고 명도확인서를 받는 게 낫나요.
아니면 배당기일 까지 최대한 짐 안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배당기일 오전에 이사를 가면서 명도확인서를 받고
그걸 들고 오후에 배당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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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현재 후순위 임차권(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이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즉, 본인은 거주 권한은 낙찰가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완료한 시점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기일 오전에 이사를 가면서 명도확인서를 받고 그걸 들고 오후에 배당을 받으러 가시면 되지만 쌍방간에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한 일정대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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