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가 새로 집을 구해야한다고 원래 계약금은 자기돈이라며 막무가내로 전화로 소리지르며 미리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주는 상황이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만기일에 전세금을 한번에 준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갑질한다고 무시하는거 아니냐고 고함지르는 상황인데 원래 미리 계약금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 세입자가 이사할집을 구해야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은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이전에 임차인의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는것은 통상적인 부분일뿐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일부 반환요청은 거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