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자기돈이라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 10%달라고 해도 되나요?
2월7일 전세 만기인데 세입자가 새로 집을 구해야한다고 원래 계약금은 자기돈이라며 막무가내로 전화로 소리지르며 미리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못주는 상황이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만기일에 전세금을 한번에 준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갑질한다고 무시하는거 아니냐고 고함지르는 상황인데 원래 미리 계약금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 세입자가 이사할집을 구해야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줘도 됩니다.
돈 없어서 못구하는것은 본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그 10%가 크기 때문에 대체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편입니다.
다음세입자와 계약이 아직 안되었다면 보통 미리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은 계약만료시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이전에 임차인의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는것은 통상적인 부분일뿐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의 보증금일부 반환요청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면 계약금 돌려주는게 맞는데
세입자와 협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올때 계약금을 걸고 들어왔기 때문에 방이 계약이 되면 관행으로 10%돌려줍니다
지금은 계약이 안된상태인데 계약금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보증금을 한꺼번에 주셔도 되는데 세입자가 막무가내이면 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