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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청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소득이 제한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공공청약으로 보이며, 민간청약으로써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기준으로 별도 소득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청약당첨을 노려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특히나 아직은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국민평형이상의 민간청약위주로 보시는게 당첨가능성이 더 높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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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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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 대출 규제 실수요자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아파트를 한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내에서 전세대출이 제한 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경우 이번 6.27대책에 따라 전세잔금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써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면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전세입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실행하는데 크게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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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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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또 다시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시절 추진하던 정책으로 공시자가 현실화를 통해 세부담을 늘려 부동산 수요를 일부 억제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수준이였고 해당 정책을 통해 80%까지 올리려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윤석렬 정부에서 해당 정책을 없애면서 다시 수면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다시 수면위로 나오는 듯 보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에서는 발표한 사항이 아닌 기사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정권마다 방향성만 차이가 있지 늘 주기적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고, 문제는 시장의 결과치가 늘 정부가 생각하던 예상치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좀더 관망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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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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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월세 안전 매물인지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작성된 신탁동의서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탁동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신탁사등의 이름과 연락처, 계약 권한위임에 대한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목적과 조건등에 구체적인 계약조건 마지막으로 각 당사자의 서명 밑 날인, 동의서의 발급일자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은 별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사항이기 떄문에 중개사의 설명을 잘 듣고 모르는 부분은 문의를 하시면 되고, 보통은 등기부등본 외 건축물 대장도 함께 살펴보시고 위반 건축물등이 있는지 여부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시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전세대출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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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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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친구들 모임 회비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적모임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당하는 회원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개인적의견으로도 정기회비가 아닌 팬션을 빌려 놀러가기 위한 용도의 회비라면 당연히 참가자만 내는 게 원칙상 맞는다 판딘이 됩니다. 만약 정기회비 걷는 모임이고 여행비용을 별도 회비를 내는게 아닌 기존 회비에서 일부사용한다면 그때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수는 있다 생긱이 들지만 별도로 모아서 가는데 비참여자의 회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만약 저라면 일단 내 스케줄이 부정확하기에 참여여부를 알수 없기에 일단 회비를 부담하겠으나, 만약 못가게 된다면 지급한 회비는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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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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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른다면 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요건들이 일정하고 금리만 변동이 된다면 금리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부동산 구매시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이 대출금리상승으로 이어지고 구매자는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끼고 구매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시장엥서는 많은 수요변화요인들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수요와 가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금리인상이 있는 시기에 이에 반대되는 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준다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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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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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필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대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지역이나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5~10만원사이이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20만원까지도 받는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추시는게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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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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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대표적입니다. 쉽게 벽지가 처음 입주시때보다 색이 변색되었거나 사용상 미세한 기스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퇴거시 청소비용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원상복구는 임대인의 과실에 따라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벽지의 경우라면 찢김이나 낙서, 벽에 설치한 임의 구조물(에어컨)등에 따른 타공흔적등이 해당이 되고, 옵션전자기기의 경우 고장이나 파손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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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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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원룸 계약했는데 꼭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전입후 14일내 하셔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외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제조건이고 아무리 보증금이 낮더라도 대항력이 없을 경우 권리상 위험도가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쉽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해도 이에 대항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권은 본질상 채권이고 상대성이 있기에 제3자에 대해서 주장을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2년 게약은 단기계약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임대차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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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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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면 전입신고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는 주택을 온전히 인도받은뒤에 할수 있으며 보통은 잔금일에 잔금을 치룬이후에 가능합니다.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질문처럼 이전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에서는 미리 전입신고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 중 3번에서 중개사가 말하는 것은 전입신고가 아닌 전월세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게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뒤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시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한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일이 휴일이라면 돌아오는 평일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데 이때는 전입신고가 아니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실행일이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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