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조건 질문입니다!
무주택소유주인 친형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행복주택 신혼부부 무주택 요건에 부합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의 집이 형 본인 명의라면, 그 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세대분리(세대주 변경) 등을 통해 별도 세대 구성 후, 본인만 무주택자인 상태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집공고마다 검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인 형제의 집에 전입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라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있더라도 신혼부부만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 형이 무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핵심이라 전부 무주택이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인 친형 소유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무주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거 여부나 세대 분리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분양권·입주권이 아니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주택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모집 공고상 세대 구성 요건만 충족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형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어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하나, 각 지원하고자하는 유형의 요건에 따라 자격은 맞추셔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
무주택소유주인 친형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도 행복주택 신혼부부 무주택 요건에 부합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보유" 등이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동거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예비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친형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님은 법적으로 하나의 세대이긴 하지만, 동거인은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한 집에 함께 적힐 뿐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질 때 동일한 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나 앞으로 배우자가 되실 분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 사는지는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니,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친형 집으로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하신다면 신혼부부 무주택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1순위 혜택은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