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전자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부동산 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여러 장점도 있지만 대출시에 이자율 인하등의 혜택을 주는 등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형태가 익숙하고, 당사자들도 이러한 방식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므로 전자계약비중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전자계약의 방식이 활성화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들도 점차 해당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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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적당한 변두리 원룸집 평균 월세값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시세를 알아본다고 해도 중학생인 질문자님이 실제 독립이 가능한 성인이 되았을 때 시점과는 시세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즉, 현시점 시세를 알아보시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내라도 평수, 주택유형, 보증금규모등 여러요인에 따라 월세차이가 발생할수 있기에 구체적인 지역과 매물유형등을 설정하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월 75만원정도 이고 해당 월세 보증금 기준은 1000만원일때 입니다. 쉽게 1000 / 75 정도가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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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1달전 종료의사를 밝히면 자동 재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됩니다. 묵시적 성립의 경우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11월에 이미 계약에 대한 변경조건등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구조건 수용에 대한 답이나 최종적으로 만기해지를 원하셨다면 해당기간이 종료되기 전 통보를 하시는게 맞았다 판단이 됩니다 , 단, 상대방이 말한 묵시적갱신성립의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때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번달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은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28일 만기퇴거는 어려울수 있지만, 1월 28일에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4월 28일에는 임대차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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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발급 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쉽게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장을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시거나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뒤 확정일자부여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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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는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하나, 중개사가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경우 직거래는 할수 없으며 중개사를 낀 계약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중개사는 이를 할수 없기에 불법중개등의 사고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중개사가 잘 몰라서 할수 없다고 한다면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수 있기에 왠만한 정상적인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자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전자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면 ,각자명의이 핸드폰이 필수적이고 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작성 진행한뒤 각자가 핸드폰으로 전자인증을 함으로써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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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 동파가 아닌 건물전체의 동파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의무는 사용,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에 한정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개발전용관이 동파한게 아닌 전체동의 공동배수관등이동파한 것으로 보이기에 관리사무소 책임을 지던, 해당 동의 세대들이 분담하여 부담을 하던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비상 해당 항목이 추가되어 지출이 된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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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선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월 10일에는 동일한게 지급을 하시면 되고, 퇴거시점에 일할계산하여 남은 일수만큼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쉽게 2월 10일 월세는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볼수 있고 27일 퇴거라면 대략 13일정도의 일할월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의 경우 일년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는게 정확하고, 해당 일할월세에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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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에 전세금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액 가입을 했는지, 일부금액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지급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로써 보증보험에 100%가입을 하였다면 만기 보증금미반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임차권 등기이후에 보험사로 구상권청구를 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차권 등기이후에 하는 것이기에 실제 경매진행단계는 보증사가 진행되는 만큼 임차인은 경매전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단, 선순위물권등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우선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많고 어떠한 경우든 다른 요건에 변동이 없고 지급거절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심사과정을 진행한뒤 보증을 통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비율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이미 본인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입과정에서 주택평가액 대비 무리가 있다면 가입자체가 되지 않고,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위 부분과 관계없이 보장된 보험 한도만큼의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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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생애최초 주택 구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법적으로 두분은 남남이기 떄문에 합산대상이 아니고 등본상으로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기 떄문에 와이프분의 명의 주택구매시 질문자님은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당연히 소득합산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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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조건 통지 기간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의사통보기간은 만기 6~2개월전입니다. 해당 기간내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해당 통보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이 해당의사를 전달받으면 되지, 합의 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1월 24일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묻고 상대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조건변경에 대해서 제시한뒤 상대방 대답에 따라 최종 합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였을때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경우에는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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