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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테마주 실제 그 주식과 연관이 있긴 한가요?
사실 정치테마주의 경우는 종류가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관련한 수혜기업등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 전으로 해서는 유력치인과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대표자가 있는 회사가 특별한 호재없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이유를 정테주로 묶어 부르는게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보다는 투기의 개념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작전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체가 없는 상승세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투명하고 안정화되어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덜 하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불안정화 시장에서는 특정시기에 이런 정테주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확대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목적이기에 기업에 대한 투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시기를 잘못잡을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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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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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데 아파트를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하고 할 때 많은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자금조달가능성입니다, 현재 자기자금과 대출등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해 어느가격대의 주택을 매수할지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사실상 소득대비 높은 대출을 받거나 무리한 자금투입을 할 경우 주택구매후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입지가 좋고 향후 가치상승가능성은 높은 매물이라도 매수가 가능한 자금이 있어야 기대가 가능하기에 결국은 매수자금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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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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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디딤돌 대출후 청약신청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6월 19일 이전까지 신청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외 이후 추가주택구매에 따른 제한이 없었으나, 해당 시점 이후 신청되어 실행된 디딤돌 대출에서는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회수등의 패널티가 부여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일이 해당 기준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나, 취득에 따라 즉시 회수가 되는 것은아니며, 일반주택을 추가 매수한 경우라면 6개월내 처분하여야 하고, 분양권의 경우는 3년내에 이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분양권을 취득후 위 조건기간 내 매도하는 경우라면 별도 회수등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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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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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약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즉시 생애최초는 상실하는게 맞나요? 비규제지역 민영 아파트로 당첨 포기시 재당첨제한은 없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 주택만 재당첨제한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 )-> 생애최초는 주택보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청약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면 주택수에 산정이되기 때문에 해당시점 부터는 상실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당첨 후 포기하더라도 별도 없지만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서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해당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일반공급 당첨이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배우자 생애최초는 날라가게 되는걸까요? (법적혼) 이 경우 배우자의 생애최초 청약은 살려놓을려면 유리한 대출방법이 있을까요? (신혼부부 대출을 이용못하기 때문에) -> 생애최초의 경우 본인뿐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자체로 세대가 합쳐지게 되고 보유주택에 따른 영향을 받기에 생애최초로써 청약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신고전에 보유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혼인신고후 무주택시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은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포기도 당첨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새로 개설하여야 하고 6개월 뒤 1순위 청약이 가능한게 맞을까요? 당첨 포기에 따른 페널티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청약당첨시 부적격이 아닌 이상 스스로 포기한 경우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개설후 일정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채우면 다시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공/민영에 따라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 청약건별 1순위자격요건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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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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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연장시 누구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주체는 계약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즉, 중개사는 계약과정의 결정권자가 아닌 계약에 도움을 주는 중개인역할만 하기 떄문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연락하여 직접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부동산에 위임한 경우라면 중개사와 협의를 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겠으나, 보통은 일회성 중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직접연락을 해서 조율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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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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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영향있을까요? 중대재해 관련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존 건설사업부분에서 안전관련 이슈로 인해 도급하청등이 제한될수 있고, 직접인력투입 및 추가인력투입에 따른 비용증가, 공사진행에 있어 안전을 고려한 제한적인 공사진행등으로 전반적인 공사기간 연장등의 이슈가 발생될 경우 결국 공사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줄 단독요인으로는 영향이 낮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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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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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금액이 얼마나올까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방공제가 면제되는 요건은 수도권 외 지역이거나 수도권 내에서는 비아파트일때 면제가 되며, 저소득, 저가 주택의 경우로써 연소득 4000만원이하 가구거나 3억원 이하의 주택구매시 방공제가 제외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매매가 1억주택의 경우 저가주택에 해당되고 방공제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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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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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단쪽 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kb시세 안나왔을땐 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가 없더라도 기존까지는 전세대출 신청과 승인은 조건부로 가능했습니다. 보통 신축으로 KB시세가 없더라도 공시지가 또는 분양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볼수도 있으며 은행에 따라 다른 평가조건에 따라 주택가액을 정하고 전세대출시 서울보증보험등에 보증가입을 조건으로하여 승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의 중개사말처럼 kb시세가없어서 대출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전세대출이 안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이유는 6.27규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수도권내 신축아파트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완납이라는 상황은 동일하나 정확히 안되는 이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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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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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전 답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적어드립니다.현재상태는 전세계약기간 중에 해당됩니다. 만기가 26년 8월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임차인이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일부반환요청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 기간이고 해당기간에 보증금 인하협의가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때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현시점에서 보증금을 낮춰줄 이유가 없으며, 만기시점에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낮추게 된다면 그떄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인하요구는 재계약에 대한 협의시점에서도 거절하셔도 됩니다. 결국 협의사항이고 만약 인하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것이고 원치 않으시면 만기 해지 및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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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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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통장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증여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에게 가능하나, 통장종류와 조건에 따라서는 가능여부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여건 충족시 간으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가입자에 한해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이후 개설된 통장의 경우라면 증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위 통장종류 모두 사망에 따른 상속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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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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