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청구권 사용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즉,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5%이내 증액에만 동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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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되면서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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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대출 및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보험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가입 및 대출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시에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대출이 거절되지는 않기에 대출신청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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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있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정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으려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조건 인상이 된다면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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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 수리비 제가 내야 하나요? 급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누전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누전으로 인한 전기수리비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기에 임대인이 지급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필요비등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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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 시 현금거래하면 남겨야하는 자료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을 지급하면 매도자에게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가 준비해주는 부분이며, 영수증에 금액과 매도인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 지급시, 잔금지급시 각각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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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복합지구 선정 목적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지구에 지정될 경우 도시규제, 재개발 절차 및 용적률 완화등이 이루어 지나 자세한 세부 도시규제완화수준은 주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시 그 수준이 정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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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전세입자를 구할때 전세입자를 최대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나 구매 후 임대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사실상 계약서 작성시부터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해 잔금일에 전세세입자를 맞추어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전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가능여부와 시세등을 확인한 뒤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 매수 이후까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대차 조건을 시세보다 낮게 하는 방법이나 실내인테리어등을 통해 타매물보다 선택가능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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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사항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상 특약내용은 잘 되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추가하거나 할 부분은 없어보이므로 해당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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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로 땅 살경우에 또 그 땅으로 하여금 대출을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대출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질문의 판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하고, 토지를 담보로 주택담보를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실 이유 없이, 토지구매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위처럼 복잡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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