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되면서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 전세살이 하던 중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돌리면서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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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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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하여 재계약서 쓰시면 거래신고는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는. 안받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대필료정도 드리면 됩니다
예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서 재계약을 하면 많던 적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약이라면 굳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거래 형태로 작성하셔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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