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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쏙독새180
과감한쏙독새18023.12.07

임대인 변경되면서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 전세살이 하던 중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돌리면서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전세 재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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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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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하여 재계약서 쓰시면 거래신고는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는. 안받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대필료정도 드리면 됩니다

    예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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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서 재계약을 하면 많던 적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약이라면 굳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거래 형태로 작성하셔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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