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및 부동산사기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확인 그리고 계약시 임대인에 대한 소유확인 , 세금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는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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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도라고 해도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의 섬이라면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토지의 지번등을 확인하여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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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청약 후 취소 하면 특공을 더는 넣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의 경우 단 한번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공을 신청하여 당첨된 이후 취소를 하면 다시는 특공 청약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청약 1순위는 지원이 가능하나, 취소한 청약이 재당첨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기간동안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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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최고점을 찍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거란 발언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지만, 해당 부분이 향후 경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듯 보입니다. 또한 실질 금리가 아직까지 인하가 되지 않은 만큼 부동산도 극적인 반등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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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일과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와의 비교를 해보아야 하고, 목적물의 낙찰가격이나 배당금액등을 모두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을 통해 먼저 배당이 가능하고, 전액배당을 못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점유로써 대항하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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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을 훼손하면 물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교체를 해야된다고 임대차 중 본인이 훼손한 부분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의 고의 과실등에 따라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기에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입주시 사진등을 꼭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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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재계약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상시에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월세 모두 인상하는것과 같고 보통은 보증금이 동일하게 하고 월세에 대해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따로 전환율에 따른 계산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보증금은 임대인이 건설사 혹은 임대사업자에게 받으시면 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도해지시 관련 페널티는 계약서상 약관, 특약등에 따르시면 되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건설사, 임대사업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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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집에 욕실 형 광등 불이 나가서 내선수리 했을때 주인한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전구 교체가 아닌 내선 상 수리였기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리 전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고 합의 후 수리를 하셨다면 조금 더 과정이 매끄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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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집을 팔기 싫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팔지 않아도 되나, 개발 방식에 따라 수용등이 이루어지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물론 가격보상은 있습니다). 혹 재개발시 일정 비율이상 토지와 지분를 확보한 경우라면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사용을 통해 강제 매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버텨도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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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인구 대비 주거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반지하와 같은 구조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생활여건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 등에 반지하가 많은 이유는 법률상 4층이하로 제한이 있고, 이에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빌라라도 반지하가 있을 경우 입주 가능한 세대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꼭 임대인이 월세를 더 받겠다고 임의대로 만든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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