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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3

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제가 현재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전셋집도 경매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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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일과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와의 비교를 해보아야 하고, 목적물의 낙찰가격이나 배당금액등을 모두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을 통해 먼저 배당이 가능하고, 전액배당을 못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점유로써 대항하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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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살고 계신 건물의 대략적인 가액 및 근저당권설정 금액, 전세 보증금 등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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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대항력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더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변제권

    경매시 후순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 등)보다 선순위일 경우와 후순위일 경우를 살펴봐야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음)

    1.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2.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낙찰자(새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됨)

    1. 배당을 신청하여 권리순위에 따라 낙찰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을 모두 받거나, 모두 받지 못 하거나, 일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

    3.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을 받을 확률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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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다못받지는 않습니다

    순위가 선순위면 낙찰이 된다해도 받을수는 있는데 어느정도금액에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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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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