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대항력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더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변제권
경매시 후순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 등)보다 선순위일 경우와 후순위일 경우를 살펴봐야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음)
1.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2.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낙찰자(새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됨)
1. 배당을 신청하여 권리순위에 따라 낙찰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을 모두 받거나, 모두 받지 못 하거나, 일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
3.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을 받을 확률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