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결국 전세가가 주택가격보다 높게 측정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없는 상황인게 원인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다가구, 오피스텔은 애초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걸 권해드리며
굳이 하셔야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반드시 가입되는 주택으로만 계약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하시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 무융자인 집에 전세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