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집에 욕실 형 광등 불이 나가서 내선수리 했을때 주인한테 청구가능한가요?
전세 계약후 이사를하고 이틀후에 욕실에 형광등 불이 안 들어와서 새로 갈아 끼워도 안 켜지길래 전기업자를 불렀더니 리모델링한 욕실이라 내선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선을잇고 출장비 3만원을 결재했는데 주인한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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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전구 교체가 아닌 내선 상 수리였기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리 전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고 합의 후 수리를 하셨다면 조금 더 과정이 매끄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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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분에게 지금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정도는 집주인분이 충분히 청구한 금액을 돌려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하기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간단한 전구같으면 사다 끼워도 되는데 내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을 한번드려보세요
보통전세는 간단한수리나 소모품은 임차인들이 하시는데 임대인께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알리시고 요구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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