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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90년대 많이 건축되었으나, 지금은 비교적 계단식으로 건축하는게 일반화되어 있기에 질문에서처럼 오래된 구축아파트이 경우에서만 이전 복도식 아파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 건축되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는 한층에 4~6세대로만 구성되며 이전처럼 쭉 일렬로 들어서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장점은 단지배치가 효율적으로 되어 있기에 대규모 단지구성에 알맞은 장점이 있고, 관리비측면에서도 계단식보다는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단순하여 비상시에 탈출 경로등의 확보가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생활 보호가 다소 약하다는 점인데, 공용복도에 다라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생활 노출이나 보안등이 취약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따른 소음, 일조량과 환기등의 문제에서는 계단식에 비해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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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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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주택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가구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구분건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 건물 하나의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기에 각 세대의 보증금이나 권리관계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다세대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라도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며, 각 세대별로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세대의 권리영향은 내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는 연면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다세대는 보통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이하, 연립은 연면적이 660제곱초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연립도 다세대처럼 구분건물로써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등기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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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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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잔금일을 앞당기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 수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에 계약상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마친 상황이였다면 전월세신고에 대한 정정신고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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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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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잔금일 변경과 함께 중도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경우는 수정을 하셔도 관계가 없고 다시 작성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지만, 이전 계약서로써 임대차신고등을 하셨다면 졍정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서명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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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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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 통보에 답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도금이나 잔금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금계약상황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문자를 통해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다면 계약해지의사통보로 볼수 있지만, 도달주의의 원칙상 상대방에거 전달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는 방법등이 가장 정확하나 입주예정일이 얼마 안남은 상태이기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어 통화등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이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의사전달 및 상대방에 대한 의사전달을 요청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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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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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인가요?현금청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 재개발사업 모두에서 적용이 될수 있는 공공지원계획으로 단순히 신속통합기획만으로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는 보통 아파트 단지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질문의 경우는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구기준이 아닌 개발구역내 두채 여부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 질문의 경우 하나는 동일 구라도 개발구역과 관계가 없다면 개발구역내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발구역에 포함된 한채에 따른 하나의 입주권 부여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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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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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인데 언제 보증금 받고 언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현재 계약상태만 보면 2024년 9월 20일~ 는 묵시적갱신에 따라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고 주택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은 24년 9월 20일부터 26년 9월 19일까지로 보이나, 현재 묵시적갱신상테에서 중도해지를 한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인이 퇴거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지통보를 7월 19일에 하셨다면 이로부터 3개월 뒤인 10월 19일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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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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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복비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현재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따른 기간연장중이기 떄문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만기와 관계없이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게 되고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의 주장(4년거주의무 및 복비부담)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해지통보를 하신 3개월뒤에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고 별도의 패널티부담은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단, 해지통보에 대한 근거로써 내용증명이나 문자,녹취등을 반드시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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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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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 인식에 대하여 질문해요 ㅡ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이버대학교의 인식은 아직까지 일부기업이나 기관등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일반 4년제 대학보다는 낮게 평가하는게 사실입니다, 이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이버대학교나 방통제의 경우 4년제 대학의 학사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본학력요건 충족을 얻기위해 다니는 명문상의 제도라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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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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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같이 살집 전세자금 공동 부담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금전거래에 있어 증여로써의 추정을 피하기 위해 질문처럼 필요에 따라 차용증 작성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증여로 추정을 피하기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이자를 낮게 하거나 높게 한다고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전세자금을 서로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였다면 이때는 원칙상 명의를 세분이서 같이 하시는게 가장 깔끔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자가 연 1천만원을 넘지않으면 무이자로써 진행하여 되고, 보통 연 1천원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액이 2억이 넘어야 하기에 질문의 경우에는 매월 혹은 매년 이자지급이 없는 무상금전소비대차로써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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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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