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가 두개인데 어느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부여받은 20년 11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증액이 있었다면 기존보증금은 20년11월 증액된 차액은 22년11월 부여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모두 전자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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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선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금이란 개념을 어찌볼지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개인적 판단으로는 계약금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기 떄문에 거래금액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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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전 이사 시 매물 금액을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상대방 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 지급하게 될 중개수수료 지급과 공실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실무관례상) 여기서 다음 임차인 조건과 중개보수는 본 계약과는 연관성이 없기에 임대인이 조정할수 있고, 이에따라 발생하는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 문제들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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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지나서2년전에 재계약을햇는데요 2년다가오니 5프로이상 올려달라는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인상은 5%이내만 가능하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되나, 이미 사용하였거나 없다면 임대인은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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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구인방법) 아파트에 들어갈때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주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세대주이던 다른 주소지에 있던 아무런 상관없이 목적물을 매매, 임대차 모두 가능합니다. 소유권이란 물권 자체로 가능한 권리이지 주민등록 거주지나 상태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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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려는데 특약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내용은 문제가 없어보이고, 잘 작성하신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중 일부는 임대인이 동의하에 특약으로써 계약서상 기재될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2,3, 5번은 기본 특약내용이지만 나머지 1,4번의 내용은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기재여부가 달라질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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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원룸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가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행상 진행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 요구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수 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청소의 경우는 개인이 따로 구해 해놓구 퇴거하셔도 상관없으시고, 현금영수증 부분은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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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할때 도배 하자 보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관리실을 통해 전달하시고 원인파악 및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등을 사진을 찍어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를 피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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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미혼일경우 생애첫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를 위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중은행 대출순서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금리 공공대출은 금리가 낮지만 신청조건이 정해져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중1금융권 은행, 그중 주거래은행부터 금리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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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행정청의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면 재건축 대상 주거시설은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 등급이하를 받으셔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시행사와 개발을 하게 되며, 질문처럼 건축,건설사가 일괄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과정은 조합설립 이후 시행사를 통해 시공사를 정하고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착공, 완공, 사용승인, 이주, 청산, 조합해산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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