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가 없으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기을 2023년 10월로 가정한다면 2021년 10월에 마지막 연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프로 이내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사용하신 것으로 이번에는 별도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신규 계약으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조건을 자유롭게 말씀 나누어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 시키는 것입니다.
더 거주를 원하신다면 현 임대인과 조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