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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9.04

전세기간이지나서2년전에 재계약을햇는데요 2년다가오니 5프로이상 올려달라는건 합당한가요?

전세를 6년전에 들어와서 4년살고 2년전에 재계약을햇는데 2년만기가되다보니 올려달라는데 5프로이상올려달라는데합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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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제한은 두가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5%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또는 이번 갱신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면 5%이상 증액 할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는 임대인 임의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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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인상은 5%이내만 가능하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되나, 이미 사용하였거나 없다면 임대인은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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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4년 또는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기간만큼) + 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 기간 만큼 총 거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5%적용이 안 되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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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를 보시고 시세가 낮다고 생각되시면 5%이상 올려달라하세요

    계약 갱신청구권을 2년전에 쓰셨으면 5%이상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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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가 없으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기을 2023년 10월로 가정한다면 2021년 10월에 마지막 연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프로 이내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사용하신 것으로 이번에는 별도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신규 계약으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조건을 자유롭게 말씀 나누어서 상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 시키는 것입니다.

    더 거주를 원하신다면 현 임대인과 조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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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전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용하셨다면 새로운 재계약으로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5%이내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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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할 시 전세보증금 인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 금액에서 최대 5%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아닌 당사자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 5%를 넘도록 책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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