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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고 취소를 할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액의 두배(배액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말은 두배지만 실제 계약금을 받았기에 받은 계약금 만큼을 손해보고 해약금으로 지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액상환(받은계약금+해약금 명목의 계약금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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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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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보증보험 대항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신혼집에 와이프분 전입신고 후 유지하시면 두 보증보험은 상관없습니다. 보증보험 자체가 사람 기준이 아닌 해당주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각 주택에 대항력(전입신고)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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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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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마다 부촌이 있기 마련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걸 표준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유명한 부촌(성북동)등은 사실상 권력층 중심으로 청와대와 가깝고, 약간은 시크릿이 보장되는 곳을 중심으로 생성된듯 보이고, 최근에 부촌이라면 말그대로 주택 건설시부터 이러한 부촌이미지를 마케팅으로 목표로 하여 신축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건물에 연예인, 각종재게 인사가 거주하게 되면서 그 주택을 기준으로 부촌이 형성되는게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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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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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 계약서 스캔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발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스캔하게 두었다는 것은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 동,호수를 알고 싶다면 구두로 전달하면 되고, 연락처정도만 남겨도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나쁜의도가 없는 이상 중개사가 이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등은 보관과 사용에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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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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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전자제품 등 임의교체 후 원상태 복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체하여 사용하고 퇴거시 원래의 제품으로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히 임대인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후 기계작동이 안되거나 파손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할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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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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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담부증여는 쉽게 주택등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담보대출)과 같은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일반증여보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세금적 절세효과가 있기에 이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담부증여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억 주택을 증여하면서 담보대출 6억을 넘길 경우 6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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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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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은 하지만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천 빌라왕 사망사건때도 사실상 구상권 청구대상이 없어 보증보험 청구가 반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있다면 대부분의 보증금 미반환시 빠르게 피해복구가 가능하기에 되도록 가능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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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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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궁금한게 신용등급과는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출규제에 따른 조건이 해당되어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실 대출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등을 받기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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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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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끝나기전에 이사갈려면 언제쯤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거부의사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기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이상 이전에 이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임차인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미리 매물을 내놓을수 있도록 빠르게 통보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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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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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잔금치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시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등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문제가 일어날 경우 계약해지등을 하게 되지만, 특약상 해당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였다면 해당특약이 명시되어 있는게 일반적이기에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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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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