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 전세재계약은 어디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12월에 전세집을 구해 올해 12월이 만기입니다. 네이버 시세를 보니 전세가가 대략 8천만원정도 내려간 상태인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어느정도 반환에 대해 협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직접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해야되나요?
경제
21년 12월에 전세집을 구해 올해 12월이 만기입니다. 네이버 시세를 보니 전세가가 대략 8천만원정도 내려간 상태인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어느정도 반환에 대해 협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직접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