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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파란개개비27523.06.20

등기상 가압류가 있는거는 어떻게 푸나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았던 대출이있는데 거기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했는지 등기상 가압류가돼있는데 이건 어떻게해야 풀리나요? 부동산 매매시에도 이건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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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해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제신청서,부동산목록,등기촉탁수수료,인감증명서 챙겨서 제출하시고 매매전에 해제하시고 매매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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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갚고 가압류를 말소하셔야 될거 같네요

    매매시에도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매매가 성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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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법적 소송등을 진행하는 동안에 순위보전을 위해 설정하며, 효력상 순위보전 외 등기효력은 없지만 본등기가 되면 매매후 권리관계상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매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환과 압류권자가 소송취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촉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하므로, 만약 계약을 먼저한다면 가압류 말소를 특약을 명시하고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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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권자에게 연락하셔서 채무금 지급하고 가압류 말소하라고 하세요 매매시 가압류 걸린거 좋아할사람없죠 아니면 계약하면서 금액 확인 같이 하시고 매수자가 그쪽으로 바로 지급하면서 말소시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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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면 부동산 매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또는 계약과 동시에 말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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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소송 및 본안소송을 통한 말소 등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고, 그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가압류 등기 말소가 가능한 제소명령신청과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소송 상의 방법으로 “가압류이의신청”과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애초부터 채권자에게 줄 돈이 없다거나 아직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재력이 충분하여 굳이 가압류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경우 부당하게 설정된 가압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가압류 취소신청’은 가압류가 설정된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향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가압류 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 그 등기를 사후적으로 말소시키는 조치라고 볼 것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민사집행법 조항에 근거하여 조속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도 마찬가지로 최소 6개월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압류설정 등기를 최대한 빨리 말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방공탁금 지급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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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은 대출을 상환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매매시에도 당연히 가압류 해제가 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매매 잔금으로 대출 상환하고 가압류 해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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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대출이자가 미납되어 가압류한것 같습니다. 미납된 이자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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