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소송 및 본안소송을 통한 말소 등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고, 그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가압류 등기 말소가 가능한 제소명령신청과 해방공탁금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소송 상의 방법으로 “가압류이의신청”과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애초부터 채권자에게 줄 돈이 없다거나 아직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재력이 충분하여 굳이 가압류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경우 부당하게 설정된 가압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가압류 취소신청’은 가압류가 설정된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향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가압류 등기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경우 그 등기를 사후적으로 말소시키는 조치라고 볼 것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민사집행법 조항에 근거하여 조속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소명령신청에 의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도 마찬가지로 최소 6개월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압류설정 등기를 최대한 빨리 말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방공탁금 지급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의 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