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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가 입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가 좋다고 무조건 장사가 잘되고 입지가 나쁘다고 무조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입장에서 상가 매입을 원할 경우는 공실위험이 적은 상가가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사를 위해 상가입지를 알아본다면 해당 업종과 고객층에 따른 입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으로 하는 바를 정확히 하시고 그 기준에 맞는 입지를 분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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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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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중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깍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 있기에 임의대로 월세지급을 안하실경우 두달연체가 연속되는 2기가 될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해보셔야 하나 실제 임대인이 이를 합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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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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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까지는 법적 행동의 취할수는 없습니다. 만기일이 되어야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전에는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계획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하시고 만기일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경매신청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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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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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다시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쯤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라면 주택가격하락으로 힘들 수 있지만, 실거주를 통한 사용수익의 장점은 여전하기 떄문에 시간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다리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현 하락한 가격에 매도해도 손해를 피할수 없고, 당장 전세로 이사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으로 주거불안정이 유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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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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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클은 평균적으로 몇년정도의 주기로 움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해도 그 기간이 정해지거나 일정하지는 얺습니다. 외부상황이나 해당 시장변화에 따라 상승,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기간의 평균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 사이클보다는 주기가 길기 느리기 때문에 최소 10년이상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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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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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전세계약 연장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보증금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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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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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민번호 알아내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주민번호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주민번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출력시 공개신청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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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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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취업을 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을 조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하고 통장은 2년이상 보유와 공공주택의 경우 2년이상 납입회차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최소예치금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청약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일정확인 및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청약에 따른 조건은 해당 청약공고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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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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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 할꺼라면 이사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문처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매도할 집에 잔금을 받고 새로운 집에 주택을 치루는 과정을 하루에 다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매도잔금일과 매수잔금일 맞추셔야 하고 매도계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잔금일을 맞추신 뒤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조율하며 진행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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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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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이 없는 매매계약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일이 될 경우 이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럴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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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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