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보류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당 조치가 전세피해 세입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경매절차 중단은 단순히 해당주택이 낙찰되어 임차인이 쫓겨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이지 근본적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상해주거나, 구제할 대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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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기간동안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등기부를 통해 주택공시를 확인하기 때문에 타인이 볼때 해당 주택소유자로써 질문자님이고 판단할수 없는 점이 있고, 본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반드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뒤 매도를 해야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등기를 안하고 바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을 하게 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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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인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적용이 가능하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1개월이내 단기계약, 숙박시설)와 법인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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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끄러운 전세사기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많은 상황등을 전세사기로 포함하여 말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법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이슈가된 빌라왕의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그리고 이를 통해 경매진행이 되었고 문제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이에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구상권청구 대상, 보증금반환 청구대상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경우 보증보험도 사실상 구상권청구가 안되기에 지급거절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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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의견으로는 해당 사진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상복합등에도 위처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사진상으로만 볼때 2층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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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연장)시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만을 부탁하는 경우 대필료등의 면목으로 5~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만큼 부동산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에서 제시한 금액내로 요구한다면 지불하시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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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전세금 인상 폭에 대한 제한은 5%이내로 있을 수 있지만, 인상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더 하락하였는데도 인상을 요구한다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변시세 보다 현 보증금이 낮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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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농가주택등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어디에서 알아봐야 진행상태를 알수 있을까요?.관공서에서는 진행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위치에 있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진행사항이나 향후 개발상황등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관공서보다는 주변 부동산이 더 빠르게 최신정보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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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판매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매를 분양권 매매(분양권)전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규제로 분양 아파트의 공공,민영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여부,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이러한 분양권전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분양별,지역별 제한기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주변부동산을 통해 전매가능여부를 확인한뒤 진행하시는게 좋고, 보통은 완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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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인이 위 법률근거를 이유로 1년간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은 최소2년간은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해진 만큼 대부분의 임대차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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